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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216 (2015. 6.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당초 쟁점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점, 추후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구359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OOO시 피상속인이 OOO 토지 6,75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본인 소유인 2,571.13㎡(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와 조카인 OOO 소유인 같은 곳 OOO 전 2,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교환)한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상속토지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감정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를 상속토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신고대로 평가ㆍ시인하는 한편, OOO월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신탁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신탁토지와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교환거래인지 명의신탁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3구3595, 이하 “당초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원처분 유지)는 내용으로 재조사하여 2014.7.3.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신탁토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OOO 피상속인의 소유이었던 신탁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호교환방식(등기원인은 “매매”)으로 전체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킨 후 불가피하게 합병등기하였지만 교환차액이나 매매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던 점, OOO이 전체토지의 양도대금 중 신탁토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피상속인과 OOO이 신탁토지와 쟁점토지를 단순히 교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점, OOO의 배우자 OOO가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였다고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OOO에 지급하여 대출이자를 OOO이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신탁토지가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초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서에도 대출일부터 OOO이 대출이자를 줄곧 납부해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3년 3월 이후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은 부득이하게 경매를 막기 위한 것인 점, OOO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통하여 신탁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교부하면 즉시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피상속인과 확약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고 OOO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조사일 현재까지 단독 상속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환원등기 되지도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였고 상속세를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 채무와 관련하여 당초 채무자인 피상속인에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 변경OOO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신고)

(나) 신탁토지와 쟁점토지의 해당 소유권이전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탁ㆍ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역

(다) 청구인은 OOO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내용증명우편물의 주요내용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OOO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OOO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대금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신탁토지와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교환거래인지 명의신탁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3구3595, 2013.12.18.)하였다.

(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조사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되어 있고,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환원등기 되지도 않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명의수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되어 있고,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이 변경되었으며, 대출이자도 현재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대출금ㆍ원리금 납입증명서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수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재산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아)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을 직접 수령하고 2008년 6월부터 2013년 2월

까지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과 OOO이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서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거래명세표 및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OOO부터 매달 22일경 대출이자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OOO은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

OOO의 배우자 OOO는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점, 쟁점토지가 추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OOO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