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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무신고 결정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10부3291 (2010.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경매로 인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고,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도 없었더라도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른결정】

조심2010서3588 / 조심2012서1669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9. OOO 대지 426㎡, 농산시설 및 창고 73.62㎡, 근린생활시설 143.62㎡ 및 동소 845 대지 205㎡, 주택 73.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29.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에서도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안내 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8조

에 따라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에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억 385만원에 취득한 후, 2008.4.29. 아래 <표>와 같이 임의경매로 OOO에게 1억 2,799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제도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의 일종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8두1253, 2009.8.2.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경매로 인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