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대여금 채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6.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2,600원 및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60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8.15부터 경기도 OOO OOO OOOOOOOO OOOO 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OOOO 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6.5.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12,6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605,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중 쟁점거래처 대표인 서OO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던 중 채권을 대신하여 서OO이 운영하고 있던 쟁점거래처에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기계부품 가공을 의뢰하여 납품받아 이를 상계하였던 것이고, 2001년중 청구인이 서OO과 서OO의 처 봉OO의 계좌에 대여금을 입금한 금융자료가 있어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임에도 당해 금융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이전에 발생된 자료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서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은 2001년 당시 청구인과 서OO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대한 확인일 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8.15. 경기도 OOO OOO OOOOOOOO OOOO 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금속절삭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2003. 1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에 따른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을 살펴본다. (가) OOOO 대표 서OO은 2001.3.15. 경기도 OOO OOO OOOO OOOOOOOO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3년 8월경 경기도 OOO OOO OOOOOOO로 무단전출하여 조사당시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4년 7월 OOOO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OOOO 대표 서OO이 2002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OOOO 외 21개업체 등 22개 업체에 1,579,241천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자 자료상이라 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서OO이 청구인과 거래한 2003년 1기분 10,000천원은 가공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처를 미소명한 점으로 보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OO세무서장의 OOOO 대표 서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년에 서OO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OO의 확인서와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 대표 서OO은 2005년 7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1년을 전후하여 OOOO 이OO로부터 일금 10,13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그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본인에게 청구인이 채무금액을 대신하여 기계부품 가공 건을 의뢰함에 따라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서OO 및 서OO의 처 봉OO의 계좌에 3회에 걸쳐 10,130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거래와 관련된 매입거래라고 하면서 OOOOO주식회사의 작업의뢰도면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년 1기중에 OOOOO주식회사에 53,548천원을 매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은 2006.11.9.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6년 사업개시 당시 6개월 정도 서OO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시에는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생활비조로 70%정도만 지급하고 신경써준 것에 대하여 추후 개업시 도와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서OO이 개업할 당시 청구인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서OO이 이를 갚지 못하자 일을 해주는 것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에 관한 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 대표 서OO에게 10,130천원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 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부품 가공을 서OO에게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형식으로 동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