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지급받은 보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의 수령시기와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서로 상이하므로 약정서상 지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
은 2007.11.5.~2008.2.28.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
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소재한 OOOOOO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와 (O)OOOOOOOO(이하 “OOOOOOOO
”라 한다)간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OOOOOOO의 대리를 맡
기로 하고 OOOOOOO와 2002.7.10. 및 2002.11.2. 소송대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이하 2002.7.10. 작성분을 “1차 약정서”라 하고 2002.11.2.
작성분을
“2차 약정서”라 한다)하였는바, 1차 약정서에서 OOOOOOO
가
위의 소
송사건 결과에
따라 OOOOOOOO로부터 변제받는 원
금의 2.5%를
변호사 보수
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2차 약정서에서
1
차 약정
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을 지불받기
로
약정하였
다
하여 아래 표와 같
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2008.4.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122,35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50,850원을
경정고지하였
다.
<표 1> 변호사 보수 지급약정서에 의한 수입금액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3인의 변호사는 OOOOOOO의 소송대리인으
로
OOOOOOOO
를 상대로 약 83억엔의 대여금 청구소송
을 제
기하
여
2002.10.31. OOOOOO에서 ‘OOOOOOOO는 OOOOOOO
에게 65억엔을 지급하되 그 중 6억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9
억엔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2004년부터 매년 5억엔 이상씩을 분
할하여 지급하라’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과 OOOOOOO
는 위 조정결정의 윤곽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2002.7.10. 1차 약
정
서를 작성하였고, OOOOOOOO의 경영, 주식, 상속관련, 세금, 일
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국 상속인들의 권리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계속 처리해 주는 대가로 제1차 약정서상의 성공보수외에 추
가적으로 2억엔의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는 제2차 약정서를 2
002.11.2. 작성하였다가, OOOOOOO가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
입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OOOO OOOO(
OOOOOOOOOOOOOOO, 이
하 “OOOOO”라 한다)
의 채권회수 압력 때문에
2003년 10월경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보수의 지급시기 모두
를 OOOOOOOO가 OOOOOOO에게 채무를 완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말로 변
경
하고 2차
약정서상의 2,000만엔 부분
은 OOOOO의 관여로 인
해
청구인의 노력
이
무의미하게 되어
없었던 것으로 하는 변경합의
를 하였으나 합의서 작
성의 필요성
이 없어 합의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OO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OOOOOOOO로부터 받을 채권을 2004년 말경 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OOOOOOOO는 2003.12.9. OOOOOOO에게 6억엔을
지급
하였고, 2005.1.21. OOOOO에게 5억엔(원금
263,203,904
엔,
이
자
236,796,096엔)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3월 OOOOO에
게 3,209,107,855엔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
정
된
2002.10.31.을 용역의 제공일로 판단하였다가
1차
약
정서상 청구인의 업무는 원
금
65억엔을
회수하는데 필
요
한
모든 업
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조정결
정 확
정일에 용역제공이 완료
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면
서
변
경된 합의서를 무시하고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용역대가
를 지급
받
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용역제공
은 변경된 합의내용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2014.12.31.)과
OOOOOOO와의 양해에 따라 그 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된 일자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변경된 합의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제
시하지 못하며 단지 OOOOOOO가 작성한 2007.12.10. 및 2008.2.25.
자의 확인서만 제시하며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
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변호사 보수의 수령시기와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 및 확인서상의 보수의 지
급시기가 모두 다르므로 계약서인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지
급
시
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이 2004.7.22. OOOOOOO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제1차
및 제2차 약정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동 약정서에 기초하여 계산
된 변호사 보수액을 법원에 청구한 점으로 볼 때 구두합의에 의해 지급시기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
울 뿐 아니라 1차 및 2차 약정서의 계약내용을 구두로 변경하였다는 주장
은 청구인의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
의
조사가 2007.11.5. 시작되자 청구인과 OOOOOOO가 합의하
여 작
성하였다는 2007.12.10. 및 2008.2.25.자의 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이
건 과세처분을 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시기를 2014년까지 연기하
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12.31. 또는 그 전에 지급받은 보
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
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
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
정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
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
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
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2002.7.10. 청구인과 OOOOOOO는 ‘OOOOOOO와 OOOOOOOO간의 OOOOOO OOOOOOOOOO 대여금사건의 결과 OOOOOOO
가 OOOOOOOO로부터 변제받는 원금의 2.5%를 변호사 보수
로 지급하기로 하며, 지불시기는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변제받는 각각의 원금분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2.10.31.
위 대여금 사건에 대해
‘OOOOOOOO가 65억엔을 지급하되, 6억엔은 2003.12.31.까지, 59억엔은 2004년부터 매년 5억엔(이자상당액 별도) 이상씩 분할 지급하라’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2002.11.2. 청구인과 OOOOOOO는
‘1
차 보수약정서의 보수
와 관련하여 OOOOOOO는
그 소송사건들의 해
결을 위한 청구인의 노력,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2차 약정서
를 작성하였다.
1) OOOOOOO는 청구인에게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2억엔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가) 1억 5천만엔은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라 제1회의 지불액인 6억엔을 수령한 날로부
터 1개월 이내
나) 5천만엔은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대
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따라 최종 지불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2) OOOOOOO가 O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
정조서상의 원금 65억엔이 2012년 말까지 모두 완제될 경우에는 2천만엔을 완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한다.
(라) OOOOOOO는 OOOOO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80억엔을 OOOOOOO 은행융자를 통해 조달하였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3.9.16. 동 채권을 OOOOO(OOOOO OOO)에 양도하였다.
(마) 2005년 3월 OOOOOOO, OOOOO, OOOOOOOO 3자간 ‘OOOOO는 OOOOOOO로부터 대여금사건의 결정조서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OOOOOOOO가 부담하는 59억엔 중 263,203,904엔을 2005.1.21. OOOOO에게 변제하였으며, 3,209,107,855엔을 합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1,716,394,953엔을 2009.6.30.까지 OOOOO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OOOOOOOO가 OOOOOOO 및 OOOOO에게 변제한
또
는 변제할 금액과 청구인이 OOOOOOO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변
호사 보수료는 아래와 같다.
<표 2> OOOOOOOO의 변제 및 변호사 보수 실제 수령내역
(3) 처분청은 2007.11.5.~2008.2.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
여 청구인이 제공한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
기로 한
날’로 판단하고 1차 및 2차 약정서에 따라 OOOOOOOO가 원금을 변
제하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용역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O와 2003년 10월에 1차 및 2
차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구두약정을 하였으나 상호 신뢰하여 서면으로
작
성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도 보완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OOOO
로부터 2007.12.10. 및 2008.2.25. 그 경위 등을 서면으로
확
인하였으므로 채무완제시기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채무완제시기 전
에 지급된 일부 보수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급된 날에 대금지급일자가 확정
되었으므로 이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
래와 같다.
(가) 자금악화에 처한 OOOOOOO는 청구인에게 1차 및 2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를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채무완제시기(2014년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구두로 합의해 주었고, 그 전이라도 재정이 개선되면 일부씩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상호간에 양해하는 것으로 하는 보수약정을 2003년 10월 구두로 합의하였
다.
(나) 2007.12.10. 및 2008.2.25. OOOO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
용
은 아래와 같다.
1) 1차 약정서상의 변호사 보수는 OOOOOOOO로부터의 재판상 인정된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무 서비스 및 동 금액의 조기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업무(채권관리, 레이크사이드
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법적 조치시의 대응 등)를 전제로 하는 것이
고 전액회수 완료시 변호사 업무도 완료됨
2) OOOOO의 변제압박 등으로 청구인과 OOOOOOO는
변호사 보수의 지급시기를 채무가 완제되는 2014년말로 변경하고 2차 약
정서상의 2천만엔은 OOOOO의 관여로 의미가 없게 되어 없었던 것으로 합의하였고, OOOOOOO는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일부씩이라도 지급할 것 등을 상호간 양해함
3) OOOOO가 2004.5.14. 대여금사건의 채권을 가압류하고 양
도를 요구하게 되어 청구인과 OOOOOOO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04.7.22. 변호사 보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었으며, 2004년 12월경 OOOOO와 OOOOOOO간 합의에 이르러 청구인의 가압류를 해제하였음
(5) 위의 사실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변호사인 청구인이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구두로 변경하였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1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OOOOOOO
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
아 2003년 10월에 구두약
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차 및 2차 약정은 OOOOOOOO로부터 원금을 변제받는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변호사 보수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
라 2003.12.19. OOOOOOOO가 6억엔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 3월 OOOOOOO
를 포함
하여 OOOOO, OOOOOOOO 3자의 합의하에 원금
의
변제시기를
변
경하고 그에 따라 원금이 지급되거나 지급예정됨으로써 변
호사 보수
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따라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
내에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10월에 1차 및 2차 약정을 변경하였다는 구두약정에 근거하
여
실
제로
보수료를 지급받은 날과 채무완제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
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