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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831 (2005. 1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2004.5.1.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14,0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5.2.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5.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심사결정서(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