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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986 (1998.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97.6.21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7.8.2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고지서송달부,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청구서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받은 날인 97.6.21부터 60일 이내인 97.8.20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보다 5일이 경과한 97.8.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