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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4316 (2010. 8.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25.부터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OO에너지 OO지점(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09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주)OOOO OO지점(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7,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②매입처로부터 117,269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쟁점①②매입처를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15,597,220원 및 2008년 제1기 19,049,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②매입처와 거래하기 이전에 쟁점①②매입처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예금통장의 사본 등을 통하여 쟁점①②매입처가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실지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쟁점①매입처가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①매입처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①②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증빙 및 유류매입사실 등을 전부 부인하기가 곤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당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쟁점①②매입처가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는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63,359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고,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매입처의 계좌를 경유한 것이고 일부거래처에 대해서는 경리직원을 통해 새마을금고 십정동 지점에서 자료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①매입처가 작성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저유소와 OO저유소로 각각 상이함에도 출하자가 OOO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②매입처가 작성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OO저유소와 OO저유소로 각각 상이함에도 출하자가 OOO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2010.7.22.)에 출석하여 의

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1% 정도를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이전에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예금통장의 사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실지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①②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매입처의 경우 금융증빙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