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 멸실 후 신주택v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 보유기간 합산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하여 계산해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1.14. OOOOO OOO OOO OOOOO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2층 주택(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의제취득일 1985.1.1.), 구주택이 멸실(1996.2.22.)된 이후인 1996.9.10. 쟁점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신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2006.12.12. 쟁점토지 및 신주택을 이OO외 2인에게 양도한 후 2007.1.31. 신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30/100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45/100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45/100가 아닌 30/100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5.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는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인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45/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재건축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소유하던 구주택이 노후하여 신주택을 신축하였음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5년이상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45/10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OO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당해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30/100로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주택 멸실 후 신주택 보유기간은 15년미만이나 주택부수토지인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5년이상인 경우,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45/100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11.14. 쟁점토지 및
구주택을 취득하였고(의제취득일 1985.1.1.), 구주택이 멸실(1996.2.22.)된 이후인 1996.9.10. 쟁점토지 지상에 신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2006.12.12. 쟁점토지 및 신주택을 이OO외 2인에게 양도한 후 2007.1.31. 신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30/100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45/100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1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45/100가 아닌 30/100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5.2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는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인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45/10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5년이상 보유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45/10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이면 양도차익의 45/10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양도차익의 45/10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이어야 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중 3년이상 보유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멸실 전 구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축하여 취득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5년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30/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OOOOOOOOOOOOOOO, OOOOOOOOO, OO O),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인 신주택을 취득일(1996.9.10.)로부터 양도일(2006.12.12.)까지 약 10년 3개월간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30/100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30/100으로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