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스레트건물이 비록 벽돌조건물과 다른 필지상에 있고 양도당시 임대에 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벽돌조건물과 함께 1세대가 주거에 공하던 1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므로 기타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1369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양도소득
세 86,430,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0.22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218㎡ 및 같은곳 OOOOO 전 68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환지예정지 증명서상 권리면적은 759.1㎡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11.18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인 위 OOOOO 지상에는 벽돌조기와 건물 80.91㎡(이하 “벽돌조건물”이라 한다)가 있었으며 위 OOOOO 지상에는 무허가인 브럭스레트 건물 625.05㎡(이하 “스레트건물”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벽돌조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그 건물이 속한 위 OOOOO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위 OOOOO 전 684.30㎡에 대하여는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43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이한 2필지 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속해 있으면 1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에도 상이한 필지에 두개의 건물이 있다는 것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현장사진을 보면, 한쪽면은 연접되어 있으나, 다른 쪽은 연접되지 아니하여 울타리로 둘러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스레트건물의 세입자명세를 보면, 총 6세대에 25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스레트건물은 벽돌조건물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세입자의 임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중 벽돌조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는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7.10.22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주택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건물부분은 당해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인천직할시 OOOO사업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는 94.11.18 청구외 재단법인 기독교 OOOO교회 유지재단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인천직할시 OOOO사업단의 지장물건보상가격사정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상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나, 같은곳 OOOOO 전 684.30㎡는 양도당시 임대에 공한 독립된 주거용 건물이 소재하였으므로 위 OOOOO에 소재한 벽돌조건물과 한울타리 내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은 양도당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공한 스레트건물을 벽돌조건물과 함께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지적도, 건물현장사진 및 인천직할시 OOOO사업단이 조사한 지장물건보상가격 사정조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농가주택이었으며, 77.10.22 취득당시에는 건물이 본채 및 행랑채, 축사등으로 구분되어 위 OOOOO 지상에만 있었으나, 83.8월경에는 벽돌조건물은 위 OOOOOOO로 옮기고 위 OOOOO 지상의 행랑채 및 축사는 주거용으로 증ㆍ개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등본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 동거가족 및 다른 세입자의 거주상황을 보면, 청구인 가족은 모ㆍ처ㆍ자 2명ㆍ두남동생 및 누이동생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 농촌의 전통적 대가족으로서 이들 모두가 개축전의 본채, 행랑채등에서 78.1.6부터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여 왔으며, 그후 동생인 청구외 OOO 및 OOO의 결혼으로 개축후인 83.8월경부터는 세대원수가 12명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여 왔으나 86.8월과 87.12월에 위 동생들이 각각 분가함에 따라 86.11월부터는 이들이 거주하던 스레트건물을 다른 세대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공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계속하여 양도할 때까지 벽돌조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보면 청구인 가족은 이 건 벽돌조건물 및 스레트건물의 개축전의 본채 및 행랑채에서 5년간, 개축후 3년이상 거주하다가 스레트건물은 임대에 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 또한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같은뜻 ; 국심 94서1369, 94.6.2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이 건 스레트건물의 개축사실, 청구인 세대원의 구성 및 그 거주상황, 그리고 세입자들의 입주상황 및 건물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스레트건물이 비록 벽돌조건물과 다른 필지상에 있고 양도당시 임대에 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벽돌조건물과 함께 1세대가 주거에 공하던 1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므로 기타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당해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