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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623 (2008. 6.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OOOOOOO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

(등기번호 OOOOOOOOOOOOO

)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는 2007.11.8. 09:37경 OOOOOOO 집배원 OOO이 집주인 OOO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11.15.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08.2.14.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2007.11.15.로부터도 90일을 경과한 91일째 되는 날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

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