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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기간이 22년 6개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이며 구청장의 문서와인우보증서에 의해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419 (1994. 5.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인우보증한 경작사실확인원 등의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도봉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6,244,050원 및 동 방위세 11,248,800원의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동 OOOOO 답 2,7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66.7.27 취득하여 89.2.3 OOOO공사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44,050원 및 동 방위세 11,248,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농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노원구청장의 농지세 과세사실회신문과 같이 청구인은 8년이상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과,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22년이상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 쟁점농지 인근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모든가족이 동일 소재지에서 경작하며 거주한 사실,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33세로서 자경능력이 충분하고 농지소재지 인근의 통장과 반장 및 인근주민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적청구로, 쟁점농지는 OOOO공사가 수용한 토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1세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당시 33세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88.4.14 노원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세과세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문 이외에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대금영수증, 인우보증한 경작사실확인원 등의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적청구로, OOOO공사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79년부터 87년까지의 농지세과세사실증명원과 68.10.20 부터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주민등록등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주소지의 통장 및 반장과 농지소재지 인근의 주민 2명이 인우보증한 경작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거주지의 통장과 반장 및 인근주민 2명의 인우보증한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부터 1988년까지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우보증한 통장 OOO은 79.3.10부터 93.6.30까지 통장으로 재임하였고 인우보증한 2명의 주민은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68년 주민등록최초작성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11세에 취득하고 아버지가 사망하여 없는 상태에서 장남으로 어머니 및 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및 누이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의 소유기간이 22년 6개월인점과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및 양도당시에도 농지이고 노원구청장이 생산한 문서(세일 22670-194, 88.4.14)에 의하면 79년부터 84년까지 농지세를 과세하였으나 85년이후에는 기초공제액 미달로 면세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거증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