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 출자금 000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인의 확인서에서 청구외인은 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각자 명의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주)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6.2.23 자본금 5,000만원으로 위 법인을 설립시 주주들에게 자금은 출자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명의만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청량리 세무서의 과표자료전임)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1,OO0만원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으로 보아 89.10.16자로 증여세 4,488,000원 및 동방위세 749,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설립당시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로 1,OO0만원을 실지 투자한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하등의 사실조사도 없이 확인년도가 틀린 위 OOO의 확인서(청량리세무서의 조사일은 88.7월이나 위 OOO의 확인일은 87.7.8임)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직업등으로 미루어 출자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처분청에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동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 각자 명의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출자금 1,OO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로 출자금 1,OO0만원을 실지 투자한 것이고, 처분청이 확인년도가 틀린 전시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이 확인한 87.7.8은 88.7.8의 오기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OOO의 출자금 1,OO0만원을 실지로 투자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본금 5,000만원으로 이 건 법인 설립(86.2.23)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7인)들에게 자금은 출자시키지 아니하고 명의만 취득하였다는 위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