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임대용역 제공한 경우 지급받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잔금 등을 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때로 판단한 사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경정고지한 89년 제1기부터 9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79,463,780원의 처분은 위 고지세액중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8,534,246원으로,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189,479,452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대지 261.4평 및 건물 25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신용금고”라 한다)에 임대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신용금고가 청구인으로부터 89.3.29 부터는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에, 90.4.25부터 임대보증금 4,0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91.12.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단위 : 원
| 기 별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 계 |
642,876,708 |
79,463,780 |
| 89년 제1기 89년 제2기 90년 제1기 90년 제2기 91년 제1기 91년 제2기 |
15,561,643 32,767,123 93,726,026 201,643,835 198,356,164 100,821,917 |
1,867,390 4,095,880 11,407,390 25,205,470 24,789,030 12,098,620 |
| 과세표준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1) 청구외 신용금고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9.3.29부터 650,000,000원에 90.4.25부터 4,00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90.4.25부터 인상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용을 보면 90.4.25 계약금 650,000,000원, 90.4.28 중도금 1,500,000,000원, 90.7.25 잔금 1,850,000,000원(계약서상은 임대인 요구시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이 90.7.25이라는 사실에 다툼 없음)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라고 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11...13 참조), 이 건의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일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받기로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 부가 22601-2170, 85.11.5). 3) 위와같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날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다(나머지 청구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은 변동없음) 단위 : 원
| 기 분 |
과 세 표 준 |
산 출 근 거 |
| 90년 제1기
90년 제2기 |
58,534,246
189,479,452 |
90. 1. 1~90. 4.27 :? 650,000,000 90. 4.28~90. 6.30 : 2,150,000,000 90. 7. 1~90. 7.24 : 2,150,000,000 90. 7.25~90.12.31 : 4,000,000,000 |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