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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5703 (2014. 12.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예상고지세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30. OOO 등 2필지의 전 4,13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10.5.19. OOO 등 2필지의 답 2,80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0.6.29.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2014.7.23.~2014.8.8. 기간 동안 현장확인과 2014.9.11.~2014.9.30. 기간 동안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6.7.~2016.6.6. 기간 동안 대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박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0.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4.11.5. 우리 원에 동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토지와 대토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0.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

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예상고지세액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