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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2428 (2000. 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회통념상 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본 사례임

【따른결정】

조심2010서174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기의 소유인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 OOOO 소재 OO여관(상호명)을 1996년 5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자로서, 동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35,568,080원(1996년도 귀속분 14,868,080원, 1997년도 귀속분 20,70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1999.2.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97,880원,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06,580원, 합계 5,00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이의신청 및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의 OO여관을 당초 임차인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구두계약하였으나, 임차인이 그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채 12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수령한 금액은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것일 뿐 월세로 수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을 받아 오던 OO여관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자 임대기간 중에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ㆍ구체적인 증빙ㆍ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월 수령한 이자상당액은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총수입금액계산 당시의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거주자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년 9월 취득한 OO여관을 1996.4.27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OOO으로부터 계약당일 20,000,000원, 그 후 약 1개월 경과후10,000,000원 도합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사채이자와 같은 이율을 적용하여 1996년 5월부터 같은 해인 8월까지는 매월 2,4000,000원을,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98년 9년까지는 매월 1,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인 1998.9.7 2,000,000원, 1998.9.22 20,000,000원, 1998.6.26 4,200,000원 도합 26,200,000원을 반환받았음이 청구인의 처 OOOㆍOOO과 그의 남편 OOOㆍ신원미상의 남자 1인 등 4인의 대화내용이 기록된 녹취록, 숙박업영업신고증(발급자 : 전라북도 익산시장)과 그 변경 및 처분사항, OOO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금 영수증, OOO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OO은행 OOOOOOOOOOOO), OOO와 OOO의 진술서 및 문답서 등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OOO가 OOO에게 “150,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을 받던 집”이었다 라고 말하였음이 위 녹취록(13페이지 7번째줄)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으로 임대하여 왔던 여관을 OOO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으로부터 30,000,000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빌린 사채(120,000,000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OOO에게 OO여관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대보증금(120,000,000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동안 매월 수령한 쟁점수입금액은 그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사실상 월세로 전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거래관례나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