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수정신고시 필요경비 추가 인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009 (2006. 4.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양곡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로 양곡매입액에 대하여 수표 등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49,660원의 부과처분은 거래명세표 및 수표관리대장상 매입액 및 동

매입과 관련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양곡 도매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2.5.31. 확정신고를 하고, 2002.10.31.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81,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OOOOOO를 운영하는 박OO로부터 양곡을 매입하고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178,985,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계상한 178,985,000원 중 박OO가 당초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39,536,500원을 제외한 139,448,000원과 이외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17,700,000원 합계 157,148,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7.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4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도에 박OO로부터 208,767,500원 상당의 양곡을 매입하였음이 수표관리대장상 거래내용 및 거래명세표(12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 필요경비로 인정한 39,536,500원 이외 169,231,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로부터 2001년중에 208,767,500원 상당의 양곡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OO가 당초 청구인에게 2001.7.23.부터 2001.12.15.까지 양곡 178,985,000원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해준 것이며 실제 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은 39,536,500원이라고 당초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박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39,536,500원(OO예금계좌에 입금된 24,536,500원과 가계수표로 지급한 15,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9,536,5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양곡 매입액)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자료에 대한 통지를 받고 수입금

액 181,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박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178,985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박OO에게 178,985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4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 O O)

그 후 박OO가 경정고지를 받고 당초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양곡을 판매한 금액은 39,536천원이라고 고충청구를 하자, 박OO가 입증자료로 제시한 OOOO(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서 및 가계수표 5장 15,000천원을 근거로 박OO가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한 양곡 매출액이 39,536천원이라는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박OO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한 178,985천원에서 39,536천원을 제외한 139,44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하였음이 각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이 2001년도에 박OO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12매) 및 수표관리대장을 보면,

(가) 거래명세표는 박OO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등이 세겨진 고무인과 박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내용에 규격, 수량 및 총 판매금액 이외에 입금액과 잔금 및 인수자에 박OO와 김OO이 기재되어 있다.

OOOO (OO O O, OO)

그리고 위 거래명세표상 인수자인 김OO은 2001년도에 청구인의 직원임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OO는 동업자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수표관리대장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금액, 지급일자, 발행은행, 수표번호 및 발행처가 기재되어 있는 바, 동 대장상 2001년도에 박OO에게 지급한 금액은 221,172,400원이며, 2002년도에 지급한 금액도 32,035천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명세 : 붙임)

한편, 위 수표관리대장상 수표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제출한 수표 10매(총 39,605천원)중 6매(총 22,779천원)는 박OO의 배서내용이 확인되며, 우리원에서 위 수표관리대장상 박OO에게 지급한 수표 중 OOOO에서 발행된 수표 10매(총 26,743천원)에 대해 동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모두 청구인이 1차 배서를 하였으며, 4매(총 10,095천원)에 박OO가 2차로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 O OO)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178,985천원중 박OO가 당초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한 39,536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박OO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한 양곡매입대금 39,536천원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어음 및 수표를 받아 각 매입처에 지급하면서 기장한 수표관리대장상 청구인이 박OO에게 지급한 금액이 2001.9.17부터 2001.12.26까지 221,172천원, 2002.1.3부터 2002.2.1까지 32,035천원이며, 동 수표관리대장상 수표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회하여 제출한 수표 및 우리원에서 일부 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수표가 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박OO가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2001년도에 박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86,547천원이며, 수표관리대장상 지급액과 박OO가 인정하는 금액을 합하면 2001년도에 박OO에게 지급한 양곡 매입금액을 260,708천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는 매입금액 208,767천원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수입금액 181,000천원 보다 훨씬 많으므로 거래명세표 및 수표관리대장상 매입액 및 동 매입과 관련된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OOOOO OOOOO OOO OO OO

OO OOOOOOO OOO OO

(OO O O)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