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에서 실질대표자가 이근수라 주장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에서는 이형일이 실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0. 개업한 OOO주식회사(제조 및 도매업/
의류ㆍ침구류ㆍ무역, 이하 “OOO”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2003.12.30.~2005.4.26.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8년 2월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세무조사하여「조세범처벌법」등
에 따라 OOO 및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OOO의
2005년 귀속
가공매입액 OOO원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
처
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3. 청구
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 OOO에 소재한 ‘미확정’
이라는 음식점에서 일할 때 음식점 사장의 친구인 정OOO를 알게 되
어 정OOO의 소개로 이OOO를 소개받았고, 2003년 12월 이OOO(OOO
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주임)가 청구인에게 OOO
이사로 이름을 빌려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결국 정OOO와 같은
산악회 총무이었던 조OOO(OOO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인
과
같은 날 해임됨)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당일 대표이사
명
의를 빌려주기로 한 다른 사람이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에
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달 후에 명의
를
빼 주는 조건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무렵 이OOO
는 자신이 실제 소유주로 있는 또 다른 법인 OOO주식회사의 이사
명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청구인은 한 번 더 서류를 작성해 준 사
실이 있으며, 2005년경 이OOO를 5~6차례 만났을 뿐 이후 만나지
못하다가 2008년 4월에 OOO에 대한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통화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에 출근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업무
를
집행하지도 않았으며 소득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
한 종합소득세는 근거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규정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
상
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
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야
하고
(OOO지방법원 2006.06.22 선고 2005 구합2254 판결 참조), 법인등
기부등
본 및 국세청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조회를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OOO
가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
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
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
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
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인
에게 원천징수
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
을
대표하고 있
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
를 대표자로 하
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
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
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
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
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
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복명서’, ‘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등에 나타나
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3.12.30. OOO에서
대표이
사 이OOO(청구인),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개업하여,
2005.4.27.
대표
이사를 김OOO로, 상호를 OOO로, 사업장을 OOOOO
OOO OO
O으
로 이전하고, 2005.9.21. 대표자를 이OOO으로 변경, 2005.10.19. 대
표자를 박
OO으로 변경, 2007.10.9. OOOOO OOO
OOO 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
조ㆍ도매업(의류, 침구, 무역, 컴
퓨터 주변기기)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04년 제1기~2006년 제2기의 대표자 OOO
과
현 대표자 박OOO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하였으나 관련인은 출석
하
지 아니하고, 20
04년 제1기~2005년 제2기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
이 8개 업체로부터 세
금
계산서 48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고 동 기간에 7개 업체에게 세
금계산서 19매OOO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개업일부터 김OOO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2005.4.26.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30% 지분을 소유
하였으며, OOO경찰서의 2008.4.8.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은 명의
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8.6.16. 2차 조서에는 OOO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한 사람은 이OOO이며, 2003년 12월 OOO를 설립하였을 때
부터 계속 운영하
다가 2004년 4월 경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
면서 OOO와 결
별하였으나, 이OOO이 투자금은 반환해 주지 않고 명의는 2005.4.26.에
바꿔주었는데, 명의를 바꿀 때 이OOO이 OOO
를 양도한다면서 서류
를 달라고 해서 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
다.
(라)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2008형제39058
호, 2008.10.30.)
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20. OOO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대표이
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운영자는 이OOO이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OOO을 조사하여 진
상
을 밝혀야 하나 이OOO은 2007.8.9. 사망하였으므로 이OOO을 조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청구인 2005.3.14. 대표이사 사임, 조OOO 2005.3.14. 이사 해임, 감사 이OOO) 및 OOO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섬유제품 도ㆍ소매업 2003년 12월 설립, 청구인 2004.7.29. 감사 취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시부터 2005.4.26.까지 지분 3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심판
청구
에서는 OOO의 실질대표자가 이OOO라는 주장을 하
나
과세
전
적
부심사청구에서는 이OOO이 실질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였으
며,
신문조서에서는 법인운영을 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
하기 어려우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OOO의 가공매입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
한 이 건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