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이 송금된 날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이춘우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8광248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8.부터 OOO 236-10에서 폐동(구리)를 가공하여 산업용 황동, 청동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4월 OOO고철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고철의 대표자 이OOO 등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OOO고철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고철로부터 2009.11.25., 2009.12.8. 각각 교부받은 공급가액 26,437,400원, 21,290,800원 합계 47,728,2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37,42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7,70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고철의 대표자인 이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OOO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급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이OOO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OOO고철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고철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고철의 대표자인 이OOO는 동네 선배인 정OOO에게 본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고철의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한 사실 및 청구법인의 상호에 대해 알지 못하며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정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OOO가 직접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에게 동스크랩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고철(대표자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일자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
| 2009.11.25. |
하동 |
4,334kg |
26,437,400 |
2,643,740 |
29,081,140 |
| 2009.12.8. |
비철 |
3,434kg |
21,290,800 |
2,129,080 |
23,419,880 |
| 계 |
|
|
47,728,200 |
4,672,820 |
52,501,020 |
(2)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95-0706××-××-×××) 및 입출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이 2009.11.25. OOO고철(이OOO)의 OOO 계좌(302-0062-××××-××)로 29,081,640원을, 2009.12.8. OOO고철(이OOO)의 OOO은행 계좌(158-0734××-××-×××)로 23,419,880원을 각각 전화이체를 통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의 OOO고철(이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입금한 날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모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이 2009.5.27. 발급한 OOO고철의 사업자등록증에서 대표자인 이OOO는 OOO1366에서 2009.5.18. 개업하여 고철, 비철의 도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2010.10.6. 처분청에 송부한 이OOO 신문조서(진술일 2010.8.3.) 사본에 따르면, 이OOO는 정OOO에게 OOO고철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거래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OOO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며, OOO고철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0년 10월) 및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2010.10.5. 이OOO와의 전화통화 결과 이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상호도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이OOO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OOO의 요청으로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주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세무서의 OOO고철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 따르면, 2010.4.5.부터 2010.6.11.까지의 자료상 조사 결과 OOO고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에 OOO고철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고철은 2009.7.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총 48매 공급가액 50억9,600만원을 교부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17억6,00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4매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를 위반하였으므로 OOO고철 대표자 이OOO를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총 48매에는 OOO고철이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4,772만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고철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고철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고철은 2009.7.1.부터 2009.12.31.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OOO고철의 대표자 이OOO는 OOO고철의 사업자 명의를 정OOO에게 대여하였을 뿐 OOO고철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거래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OOO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상호도 알지 못하며, 정OOO의 요청으로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고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내역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를【공시시효의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