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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368 (2015. 11.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매입처의 대표자는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매입처에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아니라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납품의향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6중0666 / 조심2017부1381

【참조결정】

조심2013중0211

【주문】

OOO장이 2015.3.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