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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973 (2011. 5.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2.24. 취득한 OOOOO OO OOO OOO 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에게 양도 하였고,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2006.2.6. OO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 O OOO O O,OOOO, OO O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6.2.28. OOOOOOOO OOOOO OOOOOOO OO OO OOOOO O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 OO OOOOO 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 OO 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O OOOOO OOOOO O OOO 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 OOOOO OOOO OO 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 OOO OO OOOO OOOOOOOOOO O 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OOO O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 OOOO OO OOOOO OO OO OOO OO OO OO OOOOOO (O OO 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 OO OOOO 거래 전표 등 제출), 장OO(쟁점농지가 위치한 섬 이름)에 위치한 쟁점농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OOOO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배편을 이용하거나 청구인이 소유한 OOO(소형동력선, 0.68톤, 이하 “OOO”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입ㆍ출항한 사실(도선료 영수증, 선원승선사실증명원, 선박출입확인증명서 제출)이 확인되므로, 고OO(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라고 함, 이하 “고OO”이라 한다)의 쌀직불금 수령 사실 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사실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고OO이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은 얼굴도 모른다고 인근주민 김OO가 진술하였고, 2006년 ~ 2007년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고 OO 이 수령하였으며, 장OO 출입내역에 신빙성이 없고 출입횟수도 부족 하며,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취득한 인근 도서의 쟁점농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2005.12.31. 삭제) (2)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관련 자료를 보면, 청 구인은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양도하고 2006.2.6. 쟁점농지를 취득한 다음, 2006.2.28. 대토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쟁 점농지의 소재지는 청 구인의 주소지에서 10여㎞ 떨어져 있는 섬인OOO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을 위하여 OOO를 왕래한 근거가 부족하고, 대토경작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 등록 한 사실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은 수입금액이 발생 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경영을 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소형선박(OOO)을 이용하여 OOO를 왕래하며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OOO 입ㆍ출항 기록, OOOOO OOOOOOOO 조합원증명서, 벼 종자 배부현황, 인공상토 신청현황, 비료ㆍ농약 구매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OOOOOO 조합원증명서, 벼 종자 배부현황, 인공상토 신청현황, 비료ㆍ농약구매 확인증 등 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소유 선박인 OOO를 이용하여 OOO를 왕래하였다고 하지만, 입ㆍ출항 소요시간이 2시간 내외로 OOO에서 영농을 하기 위하여 입ㆍ출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아닌 OOO 선장이 주로 이용하였다고 관할 파출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에서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신고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를 배우자 및 자녀들이 경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 사 O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153조 【농지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