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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517 (2004. 1.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유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ㆍ일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OO수산, (주)OO수산, (주)OO수산(이하 “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1기~2000년 2기에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2000년에 OOO 수산시장 소재 OO수산 대표 이OO로부터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이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주)OO수산, (주)OO수산, (주)OO수산 것이었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에 눈이 어두워 이OO의 계산서 대신에 위 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OO와 거래한 것이며 이는 이OO의 확인서와 같이 저녁 9시~10시경에 청구인이 생선을 주문하면 이OO가 탑차로(생선을 운반하는 차를 일컬음) 생선을 아침 일찍 전표와 함께 두고 가고 검수는 나중에 하되 물건내용에 차이가 있으면 두배를 배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산은 매달 한번씩 계산하였고 수표(OOOO원짜리, OOO원짜리)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정산시에는 이OO의 친구 한OO이 가끔 함께 와서 저녁도 먹고 갔기 때문에 이OO가 납품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청구인의 수표 이면기재 내역 등을 조회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되는 실제 거래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있는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실거래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000년에 OOO 수산시장 소재 OO수산 이OO로부터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OO수산, (주)OO수산, (주)OO수산에서 수취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이OO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세무서장은 2002년 5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과세자료로 통보명세서 > (OO O OO) (3) 청구인은 OO수산 이OO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OO의 확인서, 입금표 24매 및 OO은행 OO지점 등 8개 금융기관의 계좌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과 이OO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이OO는 2003.3.26.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매일 또는 하루 건너 한번씩 저녁에 주문을 하면 다음 날 아침에 본인이 탑차로 운반하여 전표와 생선을 두고 가고 대금은 한달에 한번씩 정산하였으며, 매출대금은 OOOO원권 수표 및 OOO원권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OO은행 OO지점 등 8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심에서 수표 이면기재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OOOO원권 2매(9/16자) 외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OOOO원권 2매의 경우도 그 이면에 “OO수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출용도가 수산물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출액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이OO의 확인서 및 이OO가 작성한 입금표외에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OO은행 OO지점 등 8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명세서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수표이면 기재 등을 조회한 바, OOOO원권 2매(9/16자) 외에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O원권 2매의 경우도 그 이면에 “OO수산”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출용도가 수산물 매입대금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출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실제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이OO의 확인서외에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