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 토지는 양도 당시 양계장터로 사용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항공사진, 매수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4.5.21.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 전 2,515㎡(1990.4.20. 취득) 및 같은 리 267-24번지 전 593㎡(1991.8.1. 취득) 합계 3,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0.29.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 답 3,812㎡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5.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양계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4년도 양도소득세 266,667,36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청을 거쳐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중 양계장 건축물이 정착된 56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양계장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윤OO가 양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토정보지리원이 2003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 4개 동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2004.5.21. 취득한 김OO도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서에는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토요건은 충족되나 양도당시의 농지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992년부터 양도시까지 양계장터로 사용되었고 양도후에도 6개월 이상을 양도자가 사용하다가 멸실하는 조건으로 양도되었으며, 현지 출장확인시 쟁점토지는 건축물(양계장) 철거후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공터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지상권에 대하여 매도자는 잔금지급일부터 6개월간 사용하되 위반시(경과)는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는 양도자의 배우자인 윤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OOOO)하여 양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3년 10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큰 건물 4개동과 작은 건물 여러 채가 쟁점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연접토지에는 밭고랑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상에는 밭고랑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충청남도 OOOO이 발급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 위의 창고 91㎡, 부화장 84㎡, 양계장 2개 동 392㎡, 합계 567㎡의 경량철골판넬조, 파이프스레트 건물이 1992.1.18. 신축되어 2005.2.22.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의 매수자 김OO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매수당시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으며 건축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수 개월간 사용하다가 2005년도에 자진 철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토지 중 양계장 건축물이 정착된 56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충청남도 OOO OOOO이 2004.7.14.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 전 2,515㎡에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O로 1997.12.30. 전입하여 2004.10.11.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김OO, 이OO, 문OO의 진술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계장 및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양계장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이었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처 윤OO가 양계장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항공사진에 큰 건물 4개동과 작은 건물 여러 채가 쟁점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주민의 진술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