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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741 (2012. 9.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참조결정】

조심2012서163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1. 현재 공시가격 합계 OOO원인 2호의 주택(OOO와 같은 구 OOO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 OOO원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1.11.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면 이중과세로 위법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상의 계산방식을 적용한 결과 공정가액비율을 적용된 부분만 공제하고 일부는 공제하지 아니하게 된바,

이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의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바,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에서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며, 2009년 이후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서울고등법원 2011.12.15.선고 2011누 21593 판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공시가격에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동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OOO원의 재산세액을 공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 O)

(나) 위 <표1> 상 공제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각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아래 <표2>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O : O)

OO」OOO,OOO

O O (OOO,OOO,OOOO - OOO,OOO,OOOO) O OOO O 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 OOOO - OOO,OOOO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보면,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과세기준금액(6억원,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작성요령7

번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

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나,「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그 외는 6억원)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으므로(조심 2012서1637, 2012.6.4.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