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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913 (2022.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가 위탁한 신탁부동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고 2022.1.7.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0.31. 청구법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