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장기간 자동차외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명의대여자에 해당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5.5.3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5,109,150원(2003년 제1기분 30,192,820원, 2003년 제2기분 4,916,33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54,599,000인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기타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2005.5.3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109,150원(2003년 제1기분 30,192,820원, 2003년 제2기분 4,91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OO이 OOOOOO의 개업시에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OOOOOO의 사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OOOOOO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명의를 자신으로 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OOO에서 발생된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문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OOO는 2003.2.20.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업태를 도ㆍ소매로, 종목을 가전제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등에서 가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다가 사업부진으로 2003.8.2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표준을 291,845,46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3년 제2기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면서 2004.6.10. 문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문답서를 받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문OO의 문답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4.10.27. 문OO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는 문답서를 받고, 동일자 청구인도 조사하여 “문OO에게 사업자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문답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문OO과 청구인의 문답서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OOOOOO가 2003년 제1기중에 신고누락한 1,200,000원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년 제2기 무신고분 매출액 40,279,000원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의 문OO에 대한 문답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통보내역, 처분청의 OOOOOO에 대한 조사서, 청구인과 문OO에 대한 문답서, OOOOOO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OOOOOO의 2003년 제1기분 매출액을 자신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근거로 OOOOOO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OOO의 수입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OOOOOO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신고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 종합소득세의 신고사실만을 근거로 OOO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OO OO영업소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0 이후 현재까지 OOOOO OO영업소에서 자동차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24,125,730원(2002년에 2,150,000원, 2003년에 15,381,720원, 2004년에 6,144,010원, 2005년에 450,000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그리고, OOO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천OO는 문OO에게 자신의 소유건물 1층 53평을 2003.2.17.부터 12개월동안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문OO으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 1,3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천OO 명의로 개설된 OOOOO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 및 문OO의 처 전OO 명의로 개설된 O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전OO의 계좌에서 2003.6.9.과 2003.7.10. 및 2003.8.11. 2003.10.10. 각각 1,350,000원이 천OO의 계좌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작성한 문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문OO은 OO세무서장이 2004.6.10. 주식회사 OOO을 조사할 당시 OOOOOO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진술하였고, 다시 처분청이 2004.10.27. OOOOOO를 조사할 당시에도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한편, OOOOOO의 수입금액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업원 오OO은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O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O)와 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O)에 카드결제에 의해 입금되는 OOOOOO의 수입금액을 인출하여 문OO의 처인 전OO명의로 개설된 O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입증자료로 OOOOOO 수입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O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O)와 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O) 및 전OO 명의로 개설된 O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명의 계좌의 일자별 출금액과 전OO 명의 계좌의 일자별 입금액은 유사하고, 입금일과 출금일이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장기간 자동차외판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OO이 일관되게 OOOOOO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대자 및 종업원의 확인내용에 의해 문OO이 OOOOOO의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OOOO의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문OO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