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의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0.6로 보아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21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 소재 전 7,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90.10.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소득세확정신고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53,390원, 동 방위세 2,250,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0.6로 보고 있으나 87.10.20 매매대금 21,740,000원 중 잔금 19,740,000원을 매수자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7.10.2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7.10.20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10.6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동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를 87.10.1 대금 21,74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한 후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수령하고, 잔금 19,740,000원을 87.10.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동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92.4)와 잔금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 내용을 보면, 수령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잔금 19,740,000원을 언제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잔금을 지급한 위 법인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87.10.20에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 법인의 87.1.1부터 87.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류에 의하면 위 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고정자산인 골프장 사업용지로 신고하고 있고, 88.1.1부터 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류에서 이 건 토지를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3,000,000원의 미지급금이 있음을 신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수한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87.10.20에 잔금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인 87.10.20로부터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10.6을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