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인 고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5.25. 본인 명의로 계약한 4개의 연금보험(이하 “이 건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자 명의를 장남인 청구인으로 변경(이하 “이 건 명의변경”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9.7.8. 이 건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으로 OOO원이다)하 면서 같은 상품(1개)에 재가입(이하 “이 건 재가입”이라 한다)하였고, 2009.7.28. 이를 해지하면서 환급금으로 OOO원(이하 “이 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4.10.18) 이후인 2015.3.16. 이 건 재가입일(2009.7.8.)을 증여시기로 하고, 동 재가입시 납입한 환급금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0.30.~2016.3.19. 기간 중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이 건 가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관 련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13. 청구인에게 2009.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관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8명 중 OOO(이하 “이 건 일부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건 명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 건 보험의 해지ㆍ만기시 본인들에게 귀속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2009.10.12. 작성되고, 2015.11.12.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 이하 “이 건 유언”이라 한다)에 따라 본인들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이유로 2015.9.1. 청구인을 피고로 이 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관금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8.25.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이유들 모두 기각되었다(원고인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패소, 이하 동 소송을 “1심 소송”, 관련 판결을 “1심 판결”이라 한다). 이후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2016.9.7.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원은 2016.12.15. 청구인이 OOO에게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을 “항소심”, 동 결정을 “이 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6.12.28. 처분청에 이 건 조정결정으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증여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산출세액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26. 청구인이 법원의 이 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사전증여재산의 취소 또는 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건 보험을 운영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었고,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일부 취소(또는 유증이나 상속인들 간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이 건 보험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었다. 피상속인은 이 건 명의변경 당시 노령이어서 소유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뿐이다[평소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유자금을 운용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OOO가 피상속인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라고 주장한다) 명의의 금융거래내역ㆍOOO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이 건 보험의 이익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증여하려고 하자, 청구인은 서운한 마음에 임의로 그 납입금 등(보험사의 운용수익 포함)을 인출하였고, 동 납입금 등이 본인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의로 당초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이 건 유언장, 1심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툰 정황 등이 나타난다). 또한, 피상속인에게는 청구인 외 자녀들 7명과 배우자 등 소유재산의 증여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많았고, 이 건 명의변경이 증여임을 입증할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증여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이다[청구인이 1심 소송에서 이 건 환급금이 본인 소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라고 주장한 것은 동 소송에서 패소 하면 동 환급금 전부를 소유하지 못함을 우려한 것에 기인한 것뿐이다]. (2)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이 건 보험 관련 증여의 일부가 쟁점금액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2009.6.25. 이들 중 김OOO이 피상속인, 청구인 등과 더불어 이 건 보험금의 인출을 시도[청구인은 함께 이 건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다가 홀로 가버린 사실이 1심 판결문(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주장 내역)에 기재되어 있다]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청구인에게 이 건 보험의 이익 또는 이 건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2009.10.12. 피상속인의 이 건 유언서 작성[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 건 보험(이 건 환급금)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배분(OOO에게 각 ‘7 : 7 : 3’으로 배분)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을 거쳐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 건 환급금(피상속인의 유산으로서 청구인이 보관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1심 판결을 제기한 것이다. 비록, 1심 소송에서 이 건 환급금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이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으나, 이 건 일부상속인들이 이에 항소하였으므로 그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의 조정조서(이 건 조정결정이 기재된 것)에 쟁점금액의 지급(‘조정조항’ 기재)과 더불어 이 건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건 일부상속인들(항소심의 원고들)의 청구 내용(‘청구의 표시’ㆍ‘청구원인’ 기재)도 기재되어 있는바, 동 청구에 기인하여 이 건 조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동 조정결정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의 조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이 성립되면, 조정의 과정은 생략되고 그 결과만 기재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당초 신고시 증여의 취소’(또는 유증이나 상속인들 간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가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이 건 일부상속인들 간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당초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의 취소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명의변경 을 통해 이 건 보험금이 청구인에게 증여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심 소송에서 이 건 환급금이 이 건 명의변경을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본인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도[1심 판결에 의하면,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이 건 명의변경이 이 건 보험의 명의만 단순히 변경한 것일 뿐,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다)가 기각되어 청구인이 승소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경정청구ㆍ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이 건 환급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이 건 환급금을 수취한 날부터 1심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의 기간(약 5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환급금의 반환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2)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증여(청구인이 이 건 일부 상속인들에 대한 것)가 발생한 것일 뿐, 당초 신고는 유지되어야 한다 . 이 건 조정결정은 법원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 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그 일부를 양보(새로운 증여 발생) 할 것 을 권고하는 의미로 항소심의 당사자들에게 ‘청구인 이 쟁점금액만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원의 조정조서(이 건 조정결정이 기재된 것) 중 ‘조정조항’(조정내용이 기재된 부분) 어디에도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이 건 명의변경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을 위한 계약 또는 이 건 보험 이익의 보관’이라는 것)는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이 건 조정결정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류분 반환소송’(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모두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상속을 받았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이 건 조정결정으로 인하여 증여가 취소(제3자인 이 건 일부상속인들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이행에 기인하는 것)되거나 상속재산의 유증(청구인이 보관 중인 이 건 환급금 중 쟁점금액만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귀속됨에 기인하는 것)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법원 조정결정을 근거로 당초 증여세 신고에 포함된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금액(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 상당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당초 신고(증여세)ㆍ이 건 환급금 수취, 1심 판결, 이 건 조정결정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그 가족으로 배우자(OOO) 및 청구인(장남)ㆍ이 건 일부상속인들[OOO(삼녀)ㆍOOO(삼남)]가 있었고, 이들 모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이다. (나) 금융거래내역(이 건 보험과 관련된 것) 등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재가입 내역이 나타난다[이 건 1심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2009.7.28. 이 건 재가입 관련 보험을 해약하고, 이 건 환급금(OOO원)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ㆍ 2006.8.28.~2008.7.23. : 피상속인은 동 기간 중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여 이 건 보험(4개, OOO 주식회사의 ‘연금보험’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ㆍ 2009.4.28. : 이 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각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이 건 명의변경). ㆍ 2009.7.8. : 청구인은 이 건 보험을 해약하고 받은 해약환급금(합계 OOO원)으로 동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1개)에 재가입하였다(이 건 재가입). (다) 청구인은 2015.3.16. 이 건 재가입일(2009.7.8.)을 증여시기로, 이 건 재가입시 납입한 환급금(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5.4.30. 동 재가입시 납입한 환급금(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액공제’(기납부세액공제)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라)1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5가합24861 판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 건 일부상속인들(원고들)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반환소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동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 기재된 것)로 원고들의 청구{주위적 청구[이 건 명의변경은 제3자를 위한 계약(피상속인이 이 건 보험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동 보험을 보관시키면서, 동 보험의 해지 또는 만기시 그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2009.10.4.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건 환급금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내부 지분율(OOO에 대하여 각 ‘7:7:3’)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및 예비적 청구(피상속인은 이 건 유언서를 통해 이 건 환급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동 유증에 따라 본인이 인출한 이 건 환급금을 원고들에게 유증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를 기각하였음이 나타난다(동 판결문의 ‘원고들 주장’ 부분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 김OOO 등과 더불어 이 건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다가 홀로 가버린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 건 일부상속인들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ㆍ ① 피상속인이 원고들(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이 건 보험을 배분하려고 하였다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충분함에도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청구인)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상속인의 ‘보관 및 배분 의사표시’에 관한 증거(이 건 유언서ㆍ이에 대한 녹취)는 이 건 명의변경 당시(2009.5.25.)가 아니라,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지인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2009.5.25. ‘보관 및 배분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유언서에 따르면 , 동 지인은 2009년 6월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증인 최 OOO(피상속인의 은행 업무를 대부분 대리ㆍ대행한 사람)는 피상속인이 이 건 명의변경 당시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보관’ 등에 관하여 전 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점, ⑤ 피상속인이 이 건 명의변경 후 피고와 사이가 나빠졌던 정황에 비추어 증여 후 피상속인의 변심에 의해 ‘보관 및 배분 의사표시’를 사후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 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건 명의변경을 할 당시 ’ 보관 및 배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마) 법원의 조정조서(이 건 조정결정이 기재된 것, 서울고등법원 2016. 12.15.자 2016나205889 결정)를 살펴보면, 동 조정조서는 ‘조정조항’, ‘청구의 표시’ 및 ‘청구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구의 표시’에는 위 (라) 기재의 ‘원고들(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청구원인’에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주장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피고는 2017.2.15.까지 원고 OOO원, 원고 OOO원을 지 급 한다 .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 2017.2.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 한다. “ 3. 소송비용은 제1심ㆍ2심 모두 각자 부담한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조사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7.1.26.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관련 민사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제기되었고, 1심 소송에서 이 건 일부상속인들은 사전증여재산(이 건 환급금)이 본인들을 위한 계약 또는 유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의 증여 취소 또는 유증이라는 판결 없이 이 건 조정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은 사전증여재산(당초 신고 관련)의 증여 취소가 아니라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1심 소송ㆍ항소심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소송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하여 실지 재산상속을 받았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따라서, 당초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증여 취소 또는 유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수시로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 건 보험도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첫 번째로, 청구인이 본인 및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일부를 정리하였다는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2회), OOO3회)이 피상속인 소유의 금전을 본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OOO이 2016.1.1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에 관련한 소명서’ 제하의 문서)를 살펴보면, OOO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소유자금을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의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OOO세무서장이 2014년 5월 중 피상속인에게 보낸 것), 피상속인ㆍOOO의 확인서(작성일자가 각 2014.6.17.로 기재된 것) 등]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은 2014년 5월 중 피상속인에게 차명재산 보유명세(계약자 명의가 OOO로,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이 노령이어서 본인의 지시에 따른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동 차명재산의 명의를 동거인인 OOO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일 뿐, 이를 OOO 등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OOO는 동 차명재산의 재정리를 위해 그 명의를 변경하라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유언서(6매, 작성일자는 2009.10.12.로 나타나고, 그 내 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ㆍ 피상속인은 청구인 등 자녀들[OOO(삼남)]에게 재산을 충분히 증여하였다. ㆍ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한 현금 OOO원(이 건 보험의 납입금으로 보인다)은 OOO(이 건 일부상속인들 중 2명)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간 증여를 하지 못하였고, 2009년 6월경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본인의 일과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보관하다가 OOO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나, 청구인은 현재 이들이 귀국하였는데도 이들에게 동 현금을 주지 않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은 동 현금 중 OOO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게 지급하여 부동산 저당권 말소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라”는 유언을 한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청구인이 2017년 2월 중 ‘조정조서 판결 경위에 대한 확인서’ 제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를 살펴보면, 1심 판결 후 항소심 관할 법원은 이 건 보험이 피상속인 소유의 금전이나 형제간 다툼에 따라 우애만 나빠질 뿐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이 건 환급금으로 보인다)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과 합의하여 분할ㆍ소유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지급방법은 이 건 유언서의 기재된 대로 따른다는 취지로 임의 조정ㆍ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4)양측은 2017.5.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1심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이 2009.7.28. 보험(2009.7.8. 이 건 보험을 해지하여 재가입한 것)을 해지하면서 OOO원(이 건 환급금)을 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인 은 이 건 재가입 관련 보험을 해약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재가입시 납입한 금액( OOO원)에서 당초 신고시 납입한 증여세 및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재원으로 각 인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OOO 주식회사가 2015.5.18.ㆍ2017.1.17. 각 발급한 ‘보험ㆍ융자 입출금거래 내역서’ 제하의 문서 및 2017.4.21.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해지환급금 증명서’ 제하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2015.5.18.ㆍ2017.1.17. 이 건 재가입시 납입한 보험금에서 각 OOO원이 인출되었고, 2017.4.21. 현재 동 재가입 관련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약 OOO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각하 대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 음 -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인 경정청구(대상 세목이 정부부과방식이든 신고납부방식이든 불문한다)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자는 그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관련 과세처분(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납부하지 않은 이 건 가산세를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것)을 한 날(2016.5.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2016.12.28.)된 것이다. 두 번째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 건 보험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부인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유증’이라는 취지의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은 채, 소송당사자간 양보를 통해 ‘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였다(이 건 조정결정에는 위와 같은 이 건 일부상속인들의 청구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이 동 조정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조정결정 은 위 조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보험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당초 신고를 한 후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동 보험의 납입금 등으로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당초 신고한 증여의 취소, 피상속인의 동 일부상속인들에 대한 유증 또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등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 등에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조항들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포함)은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밖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의 신고, 결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조정결정에 따라 이 건 일부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그 재원이 당초 신고한 이 건 보험의 이익(납입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정결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권고한 후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동 일부상속인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들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동 경정청구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 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 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 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 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 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 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 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 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을 받은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 된 경우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 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 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 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음 (7)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 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을 가진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 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8)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산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