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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215 (2022. 11.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주택 등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처분청은 2021.11.25.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4.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등기번호 : OOO) 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수령인 : OOO)은 2022.4.11.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2.4.11.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