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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01 (1996. 11.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O 대지 667.4㎡ 건물 1,26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8 취득하여 95.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3 양도소득세 59,9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