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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041 (2000. 6.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는이 별도로 독립하여 사업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서상 시공자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57,500,000원에 시공하고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5.21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0,475,000원 및 1996 사업연도 법인세 5,41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건물의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건축주인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자재수급 및 인력관리등 공사관리만 하였다. (2) 설사, 쟁점건물이 청구법인 명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OOO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서와 같이 전문시공능력을 가진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그 시공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OOO이 별도로 독립하여 사업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은 청구법인에 과세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건축주인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라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1999.3.13)를 제시하나, 1996.5.15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1996.5.15부터 1996.10.15 사이에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1997.2.11)도 청구법인(건설업면허번호 OOOOOOOOOOOO)이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건축주가 쟁점건물을 실지시공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건축주명의로 교부받은 철근 및 레미콘등 건축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청구법인명의로 시공되었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그당시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도급계약서와 사용승인신청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이와달리 OOO 개인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하여 쟁점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