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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840 (2010. 3.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도 저촉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4.

2004.5.11.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2003년에 OOOOOO로부터 36,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3.5.13.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던 조OO에 대한 가지급금 1,116,850,6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채권을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던바, OOOO국세청장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채권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OOOOOO의 2003사업연도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9.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3,772,2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 등 관련

OO세무서장은 당초 OOOOOO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불가능사유가 없음에도 대손처리하였다고 보아 조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OOOOOO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고지하였음에 대하여, OOOOOO은 2006.11.29. 심사청구를 하여 “OOOOOO과 조OO의 특수관계 소멸당시 귀속으로 조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결정을 받았던바(OOOO OOOOOOOO, OOOOOOOOOO), 이후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2) 쟁점채권의 실제 존재 관련

조OO은 OOOOOO의 주소가 변동되고 사업이 양도되어 경황이 없던 중 OOOOOO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무변론 판결(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을 받고, 동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후행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을 받았던바, 이러한 부당한 판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가공채권으로 봄은 부당하고, 위 심사소득 결정문(OO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당시 조OO의 유일한 재산은 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가 유일하고,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던바, 조OO에 대한 쟁점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3) 실질 과세의 원칙 관련

OOOOOO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한OO가 2003.5.12. 조OO의 지분 40% 24,000주를 OO하면서, 조OO OOOOO OOO 명의의 지분 20% 12,000주(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도 사촌동생 한OO 명의로 OO하였던바, 2003사업연도 OOOOOO의 사실상 소유주는 한OO라 할 것이므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도 한OO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 등 관련

대법원 판례(OOO 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데, OOOOOO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OOOO OOOOOOOO, OOOOOOOOOO)은 귀속연도의 오류(2003년 과세연도인데 2004년 과세연도로 과세)로 취소한다는 내용인바, 귀속연도를 2003년 과세연도로 시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의 실제 존재 관련

손해배상금판결은 그 이유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OOOOOO의 조OO에 대한 쟁점채권이 청구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시점인 2003.5.13.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무변론 판결인 약정금판결에 의하면 오히려 OOOOOO이 조OO에게

1,159,352,722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OOO이 2003.5.13.

조OO의 가수금을 가지급금으로 수정하한 다음 2003사업연도 종료일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실질 과세의 원칙 관련

청구인은 한OO가 쟁점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실상 한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장부에 계상된 쟁점채권이 실질적으로 한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사업연도말 당시 OOOOOO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심사청구 결정

의 기속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실귀속자를

OOOO

OO

의 주주 한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

OO

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OO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1,116,850,623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OOOOO세청장은 법인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이 조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06.1.10. 조OO에 대한 2004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6.3.14.

OOOO

OO

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한

OOOO

OO

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문

에서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OOOO

OO

은 조OO에 대한 특수관계가 소멸된 2003.5.13. 이후

쟁점

채권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2006년 11월에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OOOOOO과 조OO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당시 귀속으로 조OO

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부과처분은 귀

연도인 2003년 과세연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2004년 과세연도

로 과세하였으므로, 2003년 과세연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권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라고 설시(OOOO OOOOOOOO, OOOOOOOOOO)하였다.

(다)

약정금판결(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의 주문은

피고(OOOOOO)는 원고(조OO)에게

1,159,352,722원...(중략)...을 지급하라”라는 것이고, 이유로는 「민사

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OOOO

OO

(원고)이 조OO(피고)에게

1,116,850,62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 따른 손해배상금판결의 주문은

“원고(OOOOOO)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것이고, 이유의 판시를

하면서 기초

사실 부분에서 “

OOOO

OO

은 2003.5.13. (중략) OO

OO

OO

과 조OO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OOOOOO이 조OO에게 15억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조OO의

O

O

OO

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기준으로 정하였다”라고,

2002.12.31. 당시

OO

의 OOOOOO에 대한 가수금채권 관련 부분에서 “2002.12.31. 당시 조OO의 OOOO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1,133,782,370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02.12.31. 당시 조OO

의 OOOO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은 1,533,000,000원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2003.5.13. 당시 조OO의 OOOOOO에 대한 가수금채권 관련 부분에서 “

OOOO

OO

은 2003.1.1.부터 같은 해 5.7.까지 조OO으로부터 합계

1,590,620,077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기간 동안 OOOOOO이 조OO에게 2,950,382,176원을 지급하였는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OOOOOO이 2003.1.15. 조OO에게 4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략) OOOOOO이 조OO에게 (중략) 634,739,72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OOOOOO이 2003.1.1.부터 2003.5.7.까지 조OO에게 2,950,382,176원 또는 위 기간 동안 조OO으로부터 지급받은 1,590,620,077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각 설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08.3.5. 쟁점금액을 조OO에 대한

2003년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조OO이 2008.6.4. 심판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금판결

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쟁점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OO

OO

OO

이 2003사업연도말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고 보아, 2008.8.20.

조OO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고 2008.8.28.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말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바)

OOOO

OO

2003.1.1.~12.3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초주식수의 내역은 김OOO OO,OOOO, OOO이 12,000주, 조OO이 24,000주를 보유하였으나, 기말에는 청구인이 24,000주, 한OO이 12,000주, 한OO가 24,000주를 보유하였다는 것이고, 조OO은 2003.9.5. “조OO은 OOOOOO 초기 지분 60%(OOO OOO, OOO OOO)에 대하여 추후 소유권

관련 민ㆍ형사상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재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한하여 미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OOO OOOOOOOOO, OOOOOOOOOO OO)O

(나) OOOOOO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의 주문은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것이고, ‘OOOOOO과 조OO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당시 귀속으로 조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내용은 이유부분의 판단인바, 처분청이 심사결정 이후 새로운 조사를 하여 심사결정의 이유부분 설시와 달리 쟁점금액을 조OO이 아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기판력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손해배상금판결은 무변론판결인 약정금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거조사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을 내린 점, 손해배상금판결은 ‘

2002.12.31. 당시 조OO

의 OOOOOO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1,533,000,000원이고,

조OO이 2003.1.1.~2003.5.7. OOOOOO에게 1,590,620,077원을 지급하였고, OOOOOO이 같은 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던바,

OOOOOO이 2003.5.13. 당시 조OO에 대하여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조OO이 OOOOOO에 대하여 1,533,000,000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OOOOOO의 계정별 원장, 조OO이 작성한 영수증만으로 OOOOOO이 2003.5.13. 당시 조OO에게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OOOOOO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음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을 2003사업연도말 당시 OOOOOO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한OO가 2003사업연도말 당시 OOOOOO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소유주라 할지라도 쟁점금액이 한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사업연도말 당시 OOOOOO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OOOOOO의 심사청구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말 당시 OOOOOO의 대표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