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만 의존하여 어려운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이를 모두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환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75구7025 / 국심1975구7059 / 국심1975구6157 / 국심1975구7084 / 국심1975구6854 / 국심1975구7964 /
【주문】
이천
세무서
장이 2002. 7. 15.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99,749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43,185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145,459원 중 주류매출 관련 51,951,782원 합계 97,994,7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판매장려금 2,700,00원을 합산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0.29.에 설립된 수입주류 도매업을 영위
하
는 청구외법인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45-2 소재 (주)서경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2000년 주류 무자
료매입가액 300,442,000원과 판매장려금 수령액 2,7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2001년
무자
료매입가액 375,395,000원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무자료매입을 매출로 환산(공급가액
20
00년 345,478,000원, 2001년 431,667,000원)하고 판매장려금을 소득에 합산하여 2002.7.15.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를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서 2000년 급여 15,100,000원, 2001년 급여 19,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수입양주 판매면허를 취득하거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고 별도 사무실과 창고 등이 없는 사실 및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로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서와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신의 매출처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
인을
청구외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
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
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
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
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은 1997.11.4 처분청으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1항과 제1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음식점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는 관리직 임직원과 영업직 사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직 임직원은 박회용 등 6명으로 구성되어 법인의 총무와 회계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고, 영업직은 부장급 혹은 과장급 팀장이 2~3명의 팀원을 관장하도록 하고 8개 영업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체계는 관리직은 매월 일정급여를 정하여 지급하고 영업직은 영업실적에 따라 매월 판매실적의 9~12%의 실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는 주로 수도권(천안 이북)에 소재하고 있고 지역별로 구분된 여러 개 거래처를 각 영업팀이 담당하여 청구외법인이 전화 등으로 직접 주문 받은 주류와 청구인과 같은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주류를 청구인을 포함한 영업사원이 배송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 영업사원은 주류배송과 더불어 주류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출고된 주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하며 판매된 주류 중에서 미회수된 채권현황을 회사에 보고하고, 청구외법인은 악성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직접 채무자(거래처)와 공정증서를 작성,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미회수된 주류대금)을 회수하였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가) 청구외법인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과 같은 영업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영업사원급여 245,8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
고 청구외법인이 기장에서
누락한 청구인 등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124,027,901원을 손금산입하
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세액을 부과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 중 매출일보가 ‘거래처명-전미수-매출-입금-현미수’의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거래처명에 청구인과 같은 영업사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동 장부상의 기재금액인
375,395,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로 간주하여,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
되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세액을 부과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처분청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노종만이 조사당시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매출일보상에 청구외법인이
주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인
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공급단가를 결정하며, 매출처가 도산할 경우 청구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채권회수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를 보면 확인내용이 모두 대표이사의 자필이 아닌 워드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형식이므로 그 진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판매장려금명세(「별첨 1」참조)의 전산등록정보에는 작성일이 2002.1.23.(수요일) 15:35:14,
수정일이 2002.1.24.(목요일)
16:36:58, 엑세스한 날이 2002.1.28.(화요일), 인쇄를 한 날이
2002.1.24.(목요일)
16:36:4로 전산출력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판매장려금명세는 2000
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과처분(2002.3.5.) 직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 장부상의 거래처명에 영업사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 외 법인과 청구인(영업사원) 및 매출처로 이어지는 이 건 거래관계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별 매출관리목적에 따른 청구 외 법인의 기장체계나 항목분류의 의미하는 바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살핌이 있었다는 증빙의 구비 및 제시가 없으며, 조사 당시 이후 지금까지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로부터 주류구입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실확인서 및 판매장려금명세와 청구외법인의 장부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및 매출처로 이어지는 이 건 거래관계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과는 독립된 별도
사업자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류를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
기는 사실상 어렵다.
(4)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영수증상에는 청구외 법인이 2000년 15,100,000원 및 2001년 19,800,000원의 급여를 지급
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최소한 원천징수한 청구인을 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하남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과 청구외법인이 관리한 차량명세 및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사업연도별 차량유지비 지출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1997.10.25.부터 2002.8.22.까지 구입한 주류출고
차량(구체적인 명세는「별첨 2」참조)은 〈표 1〉과 같고 차량유지관리비로〈표 2〉의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면서 청구인이 주류도매업에 필수적인 주류출고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유지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표 1〉사업연도별 차량취득대수
(단위 : 대)
| 사업연도 |
1999 이전 |
2000 |
2001 |
2002 |
합 계 |
| 차량대수 |
5 |
7 |
37 |
6 |
55 |
〈표 2〉차량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원)
| 지출내역 사업연도 |
1999 |
2000 |
2001 |
| 자동차세, 면허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유류대, 통행료, 수리비 범칙금(잡손실 계상) |
1,009,800 2,659,331 11,948,430 438,200 |
1,606,130 6,890,309 25,925,244 451,200 |
8,842,600 43,841,727 48,000,837 5,980,000 |
| 합 계 |
16,055,761 |
34,872,883 |
106,665,164 |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블루하와이 이재근 외 4명의 사업자가 작성한 지
불각서를 보면 주류대금 미지급금을 청구인 등 영업사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01
카단106900, 채권가압류, 2001.11.20.)에는
청구외법인이 매출처의 주류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매출처인 다크 윤주현의 채권(부동산임
대보증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
인이 주
류
도매업에 필수적인 사업장과 보관창고 등을 보유하면서 청구 외법인과 주
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 사업시설 및 일반적인 사업외관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다.
(5)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사실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워드로 작성된 것에 단순 서명날인만 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이 주류출고차량, 사업장, 보관창고 등의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당해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게 하고 소요되는 경비도
부담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처가 작성
한 사실확인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상에 주류판매대금의 실질적인
귀속 및 책임이 청구 외 법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청구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를 별다른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서와 기장목적과 그 계정명칭이 의미하는 바의 구체적 살핌도 없이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만 의존하여 이를 모두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으로 간주하여 매출로 환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5 월 1 일
| 주심 국세심판관 |
장 태 평 |
| 배석 국세심판관 |
박 용 오 |
| 배석 국세심판관 |
유 시 권 |
| 배석 국세심판관 |
임 승 순 |
「별첨 1」
〈판매장려금명세〉
(단위 : 만원)
| 구 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장지현 |
350 |
300 |
360 |
350 |
370 |
380 |
380 |
360 |
340 |
350 |
3,540 |
| 하병화 |
30 |
40 |
50 |
50 |
50 |
60 |
40 |
40 |
40 |
50 |
450 |
| 이상준 |
20 |
20 |
30 |
30 |
40 |
30 |
30 |
20 |
20 |
30 |
270 |
| 박성용 |
30 |
30 |
50 |
50 |
50 |
50 |
40 |
40 |
40 |
40 |
420 |
| 김희승 |
30 |
30 |
40 |
30 |
30 |
30 |
30 |
20 |
20 |
20 |
280 |
| 김한경 |
260 |
250 |
270 |
270 |
280 |
280 |
270 |
280 |
270 |
280 |
2,710 |
| 김형민 |
270 |
270 |
280 |
280 |
280 |
280 |
280 |
280 |
270 |
270 |
2,760 |
| 이윤희 |
30 |
30 |
30 |
40 |
40 |
30 |
30 |
20 |
20 |
20 |
290 |
| 조성희 |
|
|
2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230 |
| 최명호 |
|
|
20 |
20 |
30 |
30 |
30 |
20 |
20 |
20 |
190 |
| 유창겸 |
|
|
|
|
20 |
30 |
30 |
20 |
30 |
40 |
170 |
| 민성기 |
|
|
|
|
20 |
20 |
20 |
20 |
20 |
20 |
120 |
| 명 진 |
36 |
38 |
45 |
43 |
50 |
49 |
49 |
50 |
42 |
59 |
461 |
| 풍 전 |
33 |
33 |
39 |
40 |
43 |
50 |
43 |
50 |
43 |
55 |
429 |
| 합 계 |
1,092 |
1,045 |
1,239 |
1,239 |
1,340 |
1,357 |
1,311 |
1,260 |
1,216 |
1,296 |
12,402 |
※ 장지현, 김한경, 김형민은 이사급여 포함
「별첨 2」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주류출고차량명세〉
| 차량번호 |
차 종 |
취득일자 |
차량번호 |
차 종 |
취득일자 |
| 54라2689 |
에쿠스 |
01.01.09 |
90거7911 |
프레지오 |
02.04.23 |
| 90거8822 |
봉고프런티어 |
97.10.25 |
75구7025 |
스타렉스9인승 |
01.06.26 |
| 90거8868 |
포터초장축슈퍼캡 |
00.10.19 |
90너1474 |
이스타나-숏6밴 |
01.06.26 |
| 90거8873 |
스타렉스장축3밴 |
00.05.19 |
90너1449 |
그레이스6밴 |
01.06.28 |
| 90거8888 |
다마스밴 |
00.02.25 |
74너1394 |
스타렉스9인승 |
01.06.28 |
| 75구7059 |
스타렉스9인승 |
01.06.28 |
|||
| 90거8806 |
다마스밴 |
99.11.24 |
|||
| 90너1506 |
다마스밴 |
01.07.03 |
|||
| 90거8815 |
다마스밴 |
98.12.12 |
|||
| 87다9434 |
타우너엘피지 |
01.07.04 |
|||
| 75구6157 |
스타렉스9인승 |
99.08.02 |
|||
| 90너1515 |
그레이스3밴엘피지 |
01.07.04 |
|||
| 90거8828 |
다마스밴 |
99.01.08 |
|||
| 90너1590 |
그레이스6밴 |
01.07.04 |
|||
| 54라3824 |
스타렉스단축9인 |
01.03.20 |
|||
| 75구7084 |
다마스 |
01.07.04 |
|||
| 90거8819 |
스타렉스장축6밴 |
00.06.20 |
|||
| 54라7930 |
스타렉스인터쿨러 단축9인 |
01.10.04 |
|||
| 90거8914 |
그레이스3밴 |
00.10.25 |
|||
| 90너2362 |
그레이스3밴 |
01.10.17 |
90너1724 |
프레지오 |
01.07.26 |
| 87다1885 |
프레지오 |
01.11.19 |
90너1701 |
그레이스6밴 |
01.07.26 |
| 54라6523 |
스타렉스인터쿨러9인 |
01.07.20 |
|||
| 90거8864 |
스타렉스장축6밴 |
00.10.09 |
90너1783 |
그레이스장축3밴 |
01.08.08 |
| 90거8811 |
그레이스6밴 |
00.09.08 |
90너2048 |
그레이스6밴 |
01.09.12 |
| 54라3860 |
스타렉스단축9인 |
01.03.21 |
54라8079 |
쏘나타 |
01.10.09 |
| 54라3884 |
스타렉스단축9인 |
01.03.20 |
54라9297 |
에쿠스 |
01.12.01 |
| 90거9480 |
그레이스장축3밴 |
01.02.07 |
90너2536 |
그레이스3밴 |
01.12.12 |
| 75구6854 |
스타렉스9인승 |
01.04.23 |
90너2701 |
그레이스3밴 |
01.12.21 |
| 90너2837 |
스타렉스장축3밴 |
02.01.17 |
81라1977 |
|
01.12.27 |
| 90너1321 |
그레이스장축6밴 |
01.06.08 |
90너3591 |
그레이스6밴 |
02.04.29 |
| 90너1405 |
그레이스장축6밴 |
01.06.27 |
90너3630 |
마이티로우데크 |
02.05.04 |
| 54라5999 |
트라제XG |
01.06.22 |
90너3867 |
트레이드내장탑차 |
02.06.07 |
| 81가6143 |
그레이스6밴 |
01.06.26 |
75구7964 |
카니발 |
02.08.22 |
| 90너1489 |
다마스밴 |
01.06.26 |
90너4337 |
그레이스6밴 |
02.08.22 |
| 90너1416 |
다마스밴 |
01.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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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라8329 |
스타렉스인터쿨러9인 |
0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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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