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152 (2001. 9.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OO세무서장은 2001.2.1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4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심사청구를 하여 2001.5.23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01.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그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2001.2.1에 결정고지된 처분으로 2001.5.23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