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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848 (2000. 4.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직계비속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오OO이 1995.8.20 자신의 소유인 OO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OO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OO이 청구인의 청구외 김OO에 대한 채무잔액 80,000,000원을 대신변제한 것이라고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분 증여세 15,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김OO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하였으나, 동 김OO은 타인의 가정상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로 인한 감정대립도 있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으로써 증여를 인정하게 된 것이지, 실제거래는 청구인의 자 오OO이 청구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있고, 동 부동산의 매매당시 당해 주택의 세입자였던 청구외 김OO에게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 80,000,000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며, 국세청 심사과정에서도 증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이 있음에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대금수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심리함으로써 사실판단에 중대한 과오가 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오OO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김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주유소를 운영하던 청구인에게 1990.3.29. 어음과 현금 21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중 70,000,000원은 유류로 변제하고, 60,000,00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80,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유소가 파산하자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제3자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상 채무를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매수자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자에게 부동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대금수수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오OO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아들이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

【채무면제등의 증여】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OO이 1989.4.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1995.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9.20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6.5.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45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 과세미달)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위 신고금액대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의 채무잔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는 문답진술을 확보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OO이 청구인의 청구외 김OO에 대한 채무잔액 80,000,000원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자 오OO(매도인)과 청구외 김OO(매수인)간에 거래된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진 채무를 아들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80,000,000원)으로 청구외 오OO의 은행대출금(30,000,000원)과 전세보증금(2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동 오OO이 사채변제 및 가사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오OO의 1998.12.31자 진술서, OOO세무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청구외 김OO이 작성한 1998.12.29자 진술서, 1995.8.30자 전세보증금(25,000,000원)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의 1998.10.19자 문답진술내용에 대한 반증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자 오OO(매도인)과 청구외 김OO(매수인)간에 매매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김OO이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다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과 동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이 건 증여가액(8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오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아들 명의로 은행대출 3천만원을 받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오OO은 부친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의 대출금 3천만원을 갚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0.8.1 이전의 은행거래는 전산입력이 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여신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청구외 오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10.13. 현재 잔액이 3,600,000원임이 확인될 뿐 1995.9.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은행대출금 3천만원의 상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는 대가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위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비추어 청구외 김OO가 쟁점부동산에 입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25,000.000원)을 인수하였거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증여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겠으나, 청구외 오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전세보증금의 인수에 관한 언급이 없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의 세입자인 청구외 김OO에게 O리심판원 조사자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 동 김OO는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동 부동산 소유자인 오OO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2000.3.7. 11시30분 통화) 동 반환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또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그의 아들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O,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자 청구외 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 부동산에 관련된 은행대출금의 상환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3 【채무면제등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