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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726 (1990. 10.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90.2.5 처분청으로부터 84.1-12사업년도분 법인세 687,412,890원 및 동 방위세90,311,43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6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4.6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4.9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동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