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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184 (2008. 9.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실제 영농보상금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며,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1.10. OOOOOO에 양도하고 2005.12.20.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O를 취득한 후 2006.6.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여 2007.10.24.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11.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과세전적부심사는 2008.1.8. 재조사결정이 내려졌다.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8.3.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55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14.부터 양도일인 2005.11.1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2005.12.20. 쟁점토지의 대체토지로서 경기도 OOO OOO OOOO OO O O,OOOO를 취득하였다. 또한 진OO가 OOOOOO로부터 영농보상금을 받은 것은 OOOOOO가 일정요건의 영농인에게는 영농보상과 상가분양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한 진OO의 상가분양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OO가 영농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한 다음 청구인이 그 영농보상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고 이는 진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OOOO의 조합원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2000.8.14. 최초작성되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에 청구인은 임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어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실질적인 자경의 사실을 바탕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진OO의 상가분양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OO가 영농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OO가 OOOOOO로부터 영농보상금 5,698,360원을 지급받은 시기와 진OO의 예금계좌에서 6,000,000원이 인출된 시기는 시차가 많아 이 금액이 보상금 반환금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반환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영농보상금을 받은 후 4개월이 다되어 반환받았다는 것은 진OO의 실제 경작에 대한 반증의 구체적인 의사가 아닌 당사자간 사정에 의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의적이고 형식적적인 반환으로 보이며, 대체 취득한 농지도 비닐하우스의 설치규모나 동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탐문되어 이 농지 역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적합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11.10. OOOOOO에

OOOOOOOOOOOOO로 664,356,000원에 양도하고

2005.12.20.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O를

새로이 취득한 다음

2006.6.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농지원부사본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2000.8.14. 최초로 작성되었고, 쟁점토지 이외에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 O,OOOOO OOOOOOOOOO 취득하여 2000.12.1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김OO 소유인

경기도 OOO OOO OOO O O,OOOO는 1999.7.1.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OOOOO 조합원 증명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조합에 2005.6.14. 가입(출자좌수 800좌, 4,000천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OO 등 7명의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O 경기지역본부 OOOOOO의 실농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자(임차인)는 진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OO에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에는 2001.1.1.부터 2006.8.18.까지 청구인이 진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진OO로 확인하고 있으며, 진OO가 OOOOOO에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및 확약서 역시 진OO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OO는 OOOOOO로부터 2006.9.12. 영농보상금 5,698,36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진OO가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진OO가 상가분양권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가 영농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진OO의 O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7.1.3. 6,000천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처분청이 금융조회 결과 이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O으로 건너갔다.

(4)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대체 취득한 농지인 경기도 OOO OOO OOOOOO O O,OOOO의 자경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상추가 재배되고 있어 농지에는 해당되나 비닐하우스의 설치규모로 보나 일하는 근로자에게 탐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여도 이 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5)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등에서 2002년 15,000천원, 2003년 20,000천원, 2004년 18,000천원, 2005년 13,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만4세 및 만1세의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이다.

(6)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과 소득세법의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진OO는 OOOOOO에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진OO로 확인하여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영농보상금은 청구인이 아닌 진OO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진OO가 쟁점토지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진OO의 상가분양권 취득을 돕기 위하여 진OO가 영농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한 다음 청구인이 그 영농보상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진OO가 OOOOOO에서 영농보상금 5,698,360원을 수령한 시기는 2006.9.12.인데 비해, 진OO의 예금계좌에서 2007.1.3. 6,000천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 금액이 영농보상금의 반환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시차도 약 4개월이 지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실제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농지원부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