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한경과로 각하」된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0서0353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2.11.2 (주)OOOO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세무서장이 2003.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주)O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OO,OOO,OOO원을 손금(인건비)으로 추인하고 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1~1999.6.30까지 OOO OOO OOO OOOOO번지에 본점을 둔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OOOO은 1999년 제1기중 (주)OO에너지로부터 O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1.2 (주)OOOO에게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OOO,OOO,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3.1.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1997년부터 누적된 운송업계의 불경기와 주거래처인 OOOO(주)로 부터의 운송수입감소로 인하여 차량기사인 종업원들에게 보장하기로 한 최소한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종업원들의 이직 및 태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1999.1월에 OOO,OOO,OOO원의 추가급여(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일반적인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쟁점인건비를 단순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거부하여 청구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OOOO의 손비처리를 위하여 쟁점인건비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불복은 처분을 안 날인 2002.11.2부터 OO하여 90일이 되는 2003.2.1 이전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주)OOOO이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2003.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한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주)OOOO의 주거래처인 OOOO(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O(주)는 과거부터 화물운송수단으로 지입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OOOO이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을 (주)OOOO의 종업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거 및 그 계산내역과 실제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OOOO에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주)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1.2 (주)OOOO에게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주)OOOO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을 안 날인 2002.11.2부터 OO하여 90일이 되는 2003.2.1 이전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주)OOOO이 불복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3.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한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O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주)OOOO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OOOO의 손금처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지급한 OOO,OOO,OOO원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주)와 (주)OOOO이 체결한 차량관리계약서에 의하면 「OOOO(주)는 (주)OOOO에게 차량을 위탁시키며 차량에 소비되는 모든 경비(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를 공제후 (주)OOOO에게 지급하며 (주)OOOO은 자기의 직원에 해당한 급여외 법률적 문제를 책임짐」으로 되어 있어 OOOO(주)가 위탁한 차량의 기사들에 대한 급여는 (주)OOOO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료보험 OO공단의 보험료 공제내역에 의하면 「1999년 1월중 (주)OOOO의 의료보험료 납부가 139명에 O,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주)OOOO이 폐업한 날 이후인 1999.6월에 OO지방노동사무소장이 (주)OOOO에게 발급한 고용보험자격상실통지서에 의하면 「1999.5월에 5명, 1999.6.4 122명 합계 127명이 고용보험자격 상실」으로 되어 있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들에 대하여 (주)OOOO이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OO은행 OO지점장이 확인한 수납자료에 의하면 「(주)OOOO은 1999.1월분 급료를 1999.2.12. OOO,OOO,OOO원, 1999.2.20.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위 종업원의 계좌로 자동이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OOOO의 법인통장(OO은행 OOOOOOOOOOOOO)에 의하면 「(주)OOOO의 급여 자동이체일인 1999.2.12 OOOO으로부터 OOOOO원이 입금되어 같은날 OOOOO원이 대체처리되었고, 1999.2.20. OOOO원이 입금되어 OOOO원이 대체처리」되어 있어 종업원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자금의 원천이 확인된다.
5) (주)OOOO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은 다음<표1>과 같은 바, 쟁점인건비는 1999년 1월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은 자들(1999년 1월중 원천징수신고서상 급여를 지급받은 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임에도 처분청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없다면서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OOOO이 1999년 1월중 인건비 지급총액이라고 주장하는 OOO,OOOO원중(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과 쟁점인건비를 합한 금액)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한 금액은 OOO,OOOO원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OOO,OOOO원(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이므로,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금액중에서 손금(인건비)으로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OO,OOOO원(자동이체금액에서 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 O OO)
(다) 살피건대, 차량관리계약서와 의료보험ㆍ고용보험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자들은 대부분 차량기사들로서 (주)OOOO의 종업원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이들 차량기사들에게 지급한 정상급여(원천징수신고서상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면서 동일인들에게 추가 지급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가 아니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종업원의 계좌로 자동이체한 급여중 (주)OOOO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OO,OOOO원은 (주)OOOO의 손금(인건비)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O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OO,OOO,OOO원을 손금(인건비)으로 추인하고, 그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