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해당 여부(기각)
【세목】
기타
【재결요지】
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양도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리 소재 OO가스공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OO리 OOO 소재 OO음료(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기로 동업계약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OOO 지분 45%, OOO의 처 OOO 지분 2%, OOO의 제 OOO 지분 2%, OOO의 제 OOO 지분 2%, 총 과점주주지분 51%)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1998년, 1999년 및 200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등 42,345,480원의 국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하여 2001.2.20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외 3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3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하고 부가가치세 등 21,595,70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하였으나, 이 후 위 OOO이 청구인의 경영참여를 불허하여 1997.1.28 쟁점법인의 지분을 위 OOO에게 재양도하였는 바, 위 OOO은 자신이 청구인의 지분을 재매입한 후에도 명의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 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1.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 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였다가, 1997.1.28 쟁점법인의 지분 51% 전부를 위 OOO에게 재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지분의 변동없이 청구인외 3인 명의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서 및 합의각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1997.1.28이후는 주주명부상에만 등재되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등이 1997.1.28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분 51%의 주식을 포기하여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 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지분 45%, 청구인 OOO이 지분 2%, 청구인 OOO이 지분 2%, 청구인 OOO이 지분 2%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배우자 및 형제간으로 합계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4.11.28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동업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주식대금도 완전히 정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994.11.28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1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후 1997.1.28 쟁점법인의 주식 51% 등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한 점등에 미루어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97.1.28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1%를 양도하고 주식대금 10억원,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가스공업(주)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 6억8천2백만원, 기타 청구외 채권 5억6천만원 등 합계 22억4천2백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에서 1997.6.30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15억원 및 1998.4.30까지 지급받기로 한 4억4천2백만원, 1999.4.30까지 지급받기로 한 3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대금 수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7.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취득시 및 양도시의 대금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7.1.28자 합의각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제시된 증빙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출자하고, 청구인 OOO의 배우자 및 형제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며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므로(같은 뜻,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7…39)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