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OO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ㆍ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이양보조금을 父가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12.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OOO OOO
O O
OO OOOOO 답 1,6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8.24. OOOO
OO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 농지대
토에 따
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
인하고
2009.8.14. 청
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960,310원
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2004.7.28. OO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5.1.1.부터 2007년까지 OO으로부터 자경에 필요한
퇴비 및 농약ㆍ농기구ㆍ씨앗 등을 구입한 구입내역서 및 농지원부ㆍ인
우보증서ㆍ
OOOOOO에서 지급한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등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태어나 50년 이상을 거주하였
고 청구인의 거주지 및
직장은 쟁점농지로부터 2㎞내에 위치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음에도 청
구인이 OOO 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라
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으로부터 구입한 농약 등이 밭농사에
사용되는 품목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OO조합원인 청구인이 농약을 구
입하면
연말에 배당을 받는 관계로 부의 농약도 함께 구입하였던 것
이고, 쟁점농지
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하였던 것은 쟁
점농지가 소규모인
관
계로 평당 250원인 보조금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청
구인의 근태상황관리부(2004년~2007년)에 의해서도 농번기에 휴가를
얻
어 피뽑기 및 벼베기 등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주말 및 여유시간 등을 이
용하여 경작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농지로서 대리경작할 사유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농지를 1967.5.16. 취득하여 2004.4.27.
청구
인에게 증여하였는데 동 기간에 OOO은 1필지의 전 및 2필지의 임차
농
지를 경작하였던 사실이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 OOO이 경작
하
였던 사실이 나타나는 바, 2005년~2007년 농업직불금을 OOO이 수령
한 사실은 증여후에도 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환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으
로부터 농약을 구입할 시 OOO의 것도 함께 구입하였다는 것은 OO
O이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
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인척이며 OOO도 경작을 같이하였다는 투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별도로 OOO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OOO과
함께 거주를 하였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
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
지로서
농
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
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
법」 그 밖
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
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
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
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
요
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의
양
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
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의 취
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4.12. 부로부터 증여받아 2007.8.24. 양도한 쟁점농지
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며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의 2005년~2007년 경영이양보조금을 청구인의 부 OOO
이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6.10.18. 최초작성되어 청구인이 벼
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5.3.22.부터 OO에 근무하였고 현재 OOOOO O
OOO의 4급 차장으로 재직중이다.
(다) 청구인은 2004.7.27. OO조합원에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이 OO
O
OO으로부터 구입한 2005년~2008년의 품목내역서에 의하면 큰병아리
산
란(OOOO), 맛고을 배추, 중엽쑥갓 등 벼농사와 관련없는 밭작물 종
자 등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령대상자
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며,
밭농사에
사용되는 품목을 청구인 명의
로
매입한 것은 청구인의 부 OOO이 사용할 품목 등을 함께 구입하였기
때
문이고,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인
우보증서 및 근태상황관리부,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
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의 차장으로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서 청구
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기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후
에도 쟁점농지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OO의 구입내역서
와
같이 증여 후에도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를 OOO이
경
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
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