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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0627 (1995. 9.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6서109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12 취득하여 91.9.4 청구외 OOO에게 양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10.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7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3 이의신청과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금 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1.12 취득하여 91.9.4 양도한 사실과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제시는 없이 실지양도가액(5,000,000원)의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1,609,000원)의 43%에 불과하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