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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여부 (기각, 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808 (2011. 6.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용권계약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공받았다는 독점사용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을 뿐 공급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부채로 인식한 바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전0338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7.8.까지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김OO O O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 OO)OO OOO 외 7인 소유의 기존건축물(연면적 3,384㎡)에 더하여 창고건축물(연면적 10,038.0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해 2007.9.10.부터 쟁점토지를 사용ㆍ제공받고, 토지사용료는 2008.1.1.부터 청구법인 소유 창고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08.9.12.)의 전일까지만 지급한 사실과, 김OO 외 10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을 20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1억원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2008.11.19. 청구법인이 김OO 외 10인에게 건축물사용권(20년)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740,226,45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만 수수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9,218,110원을 감액경정ㆍ결정하고, 2009.10.16.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이 쟁점건축물의 등기명의를 김OO 외 10인에게 이전하였고, 김OO 외 10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20년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단기임대와는 다른 무형의 재산권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거래대상이 존재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환급결정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김OO 외 10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였는데도 OOOOOOOO이 청구법 인을 다시 조사하여 환급처분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위법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사용권(20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자가 20년간 건축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는 김OO 외 10인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1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20년간 건축물사용권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청구법인이 김OO 외 10인에게 6,740,226,455원에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단지 청구법인이 김OO 외 10인에게 쟁점건축물을 20년간 장기 임대한 것에 지 나지 아니하므로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매월 받기로 한 사용료 1억원 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당사자간에 수수하면 되는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체가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등기명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OO 외 10인에 대한 조사로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ㆍ결정 자료 등에 의하면, 김OO 외 10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축물을 20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1억원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11.19. 김OO 외 10인에게 건축물사용권(20년)을 공급한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만 수수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9,218,110원을 감액경정ㆍ결정하고, 2009.10.16.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감액 경정ㆍ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ㆍ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감액 경정ㆍ결정 통지(환급)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