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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1594 (2022. 12.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AAA 주식회사는 2015.3.13.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6.29. OOO시장으로부터 OOO 일원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 받았으며, 2020년경 위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1.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2.11.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