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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등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471 (2006. 1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약정서에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신축공사 등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OO경찰서장은 OOO지구 재건축조합비리 수사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0년~2004년까지 공사대금 2,504,117,4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OO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고발을 의뢰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2006.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2,983,060원(귀속년도 : 2000년 1기 30,140,450원, 2000년 2기 1,116,540원, 2001년 2기 30,123,110원, 2002년 2기 25,688,720원, 2003년 1기 128,077,180원, 2003년 2기 60,895,450원, 2004년 1기 56,94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6.4.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9,653,480원(귀속년도 : 2000년 7,411,600원, 2001년 9,917,770원, 2002년 8,074,790원, 2003년 79,083,000원, 2004년 25,16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고, 단지 건축주들의 부탁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행하여야 할 대금지급 등을 청구인이 대신 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전OO는 OOOOO OOO OOO OOOO번지 자신의 집 골조공사(이하 “OO동공사”라 한다)를 약 1억 6천만원에 청구인에게 맡기고 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한 사실 및 구OO은 지인을 통하여 청구인을 소개받아 2005년 5월경 OOOOO OOO OO동 소재 다가구주택공사(이하 “OO동공사”라 한다)를 약 2억원에 청구인에게 맡겼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O교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신축공사(이하 “OO교회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수급자로 하여 2,162,300,000원의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교회 본당계단 및 차고 증축공사(이하 “OO교회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재 및 인부를 사용하여 공사하고 2004.1.9. 공사대금으로 53,1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4건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완료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동공사와 관련하여 2000.2.2.~2000.10.17.까지 161,000,000원, OO동공사와 관련하여 2001.10.8.~2001.11.23.까지 177,717,480원, OO교회공사와 관련하여 2003.6.3.~2004.11.17.까지 2,112,300,000원, OO교회공사와 관련하여 2004.1.19. 53,100,000원 등 합계 2,504,117,480원(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2000년~2004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완료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 관련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동공사 및 OO동공사의 건축주인 전OO 및 구OO의 사실확인서와 OOOO교회 담임목사인 이OO의 경위서(2005.11.14.)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O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위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의 내용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및 노임 등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동공사와 OO동공사의 공사비 및 노임 내역서, OO교회공사비(공정별) 지출내역서 및 청구외법인의 비서실 직원 김OO이 위 예금통장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출금(대체)결의서를 제시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서 2000.1.24.~2001.12.13.까지 337,940,750원(OO동공사 : 160,272,790원, OO동공사 : 177,667,960원)과 2002.5.3.~2005.1.10.까지 2,160,663,49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위 출금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및 노임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2002.2.8.자 약정서 및 2003년(날자 미상) 약정서에 의하면 OO교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각각 1,428,000,000원과 734,3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책임준공할 것을 확약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O경찰서에서 작성된 OOOO교회의 담임목사인 이OO의 진술조서(2005.10.3.)에 의하면 동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인 2005년 9월경 청구인이 찾아와서 공사대금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하여 성직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OO교회 재단사무국 실장 황OO의 진술조서(2005.10.4.)에 의하면, OO교회에서 2004.1.19. 청구인의 계좌로 53,100,000원을 입금한 것은 OO교회공사의 골조 및 마감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자재 및 인부를 보내 공사를 한데 대한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들의 부탁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대신 집행하였을 뿐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OO교회공사와 관련한 공사약정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날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축주 등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한 업무만을 대행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