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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238 (2009. 9.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2007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36,OOO천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10.부터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6.2.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511,109천월으로, 필요경비를 221,76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89,343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88,687,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289,343천원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6,OOO천원이고, 나머지 소득금액 253,343천원은 ○○○의 소득금액이라하여 2008.11.8.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 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만이 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법무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외형상으로는 법무사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2007년부터 사실상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매월 3백만원씩 분배받는 것으로 ○○○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이 36,OOO천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2.10.부터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하였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2007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36,OOO천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 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창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법무사법 제7조

【등록】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 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①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에 알려야 한다.

③ 법무사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벌원규칙으르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2.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511,109천원으로,필요경비를 221,76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89,343천원으로 하여 종합 소득세 88,687,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8.11.8.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289,343천원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36,OOO천원이므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싱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법무사인 청구인이 법무사가 아닌 ○○○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9,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매월 3백만원씩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검찰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무사법」제7조

는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여야 한다. 그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9.15, 작성한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는 청구인, ○○○, ○○○ 및 ○○○이 공동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과만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당해 양해각서 제4조는 청구인의 수입 및 손실금 보전에 대하여 기본수익금, 청구인이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건의 수수료 및 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연금액이 삭감될 때에는 이를 보전한다. 고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월 3백만원씩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으로부터 매월 3백만원씩 지급받은 증빙으로 청구인의 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625-2O-7***7*)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예금통장에 2007년중 2007.1.18, 2007.2.20., 2007.3.19.,2007.4.23. 4회만 각각 3백만원씩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조서는 청구인이 ○○○을 공금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2008.6.23. ○○○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는 ○○○과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사업은「법무사법」에따라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무사 사무소 운영엔 대한 양해각서에 ○○○ 외 2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2007년에 ○○○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3백만원씩 4회에 불과하며, 검찰조서는 청구인이 ○○○과 법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과 공동사업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원용 하기는 어련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과 공동사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