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후 단시간에 다시 청구법인 또는 당초 입?출금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16. OOO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 및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 .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 오OOO은 30여년 동안 귀금속업을 운영하던 자로 2011.9.16.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은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귀금속신문인 쥬얼리신문에 청구법인 명의로 금/은 매입ㆍ매출 광고를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지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실지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및 매출처인 ㈜OOO과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기 위해 설립된 자료상이었다면 이러한 광고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광고행위는 청구법 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실질사업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2.4.30.부터 2012.6.30.까지 매입처 ㈜OOO으로부터 은 구입대금을 ㈜OOO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매출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대가지급내역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은행 CCTV에 의한 정황만을 가지고 추측하여 거짓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으로부터 은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당일에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매입한 은을 대부분 매입즉시 매출처인 ㈜OO OOO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절히 기입되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교부시기를 어겼다든가 그 기재사항이 적절치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실지 재화의 공급에 기인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1988년부터 1995년경 OOO에서 금은세공 및 귀금속도매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 OOOOO 대표 김OOO은 1982년생으로 건설, 청소 등 일용근로자였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쥬얼리는 2012.4.20. 개업후 2012.4.30.자로 직권폐업되었고 대표 정OOO은 84년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때 가출하여 주유소ㆍ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OOO의 대표자 이OOO은 통신장비 도매업체 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후 2008년경 통신장비 판매업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2012년 4월 ㈜ OOOOO을 개업한 자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ㆍ매출을 올릴만한 사업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2) ㈜OOO 대표 이OOO은 유OOO(이OOO의 장인 유OOO의 동생)이 오OOO에게서 받은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 OOO은행 계좌, 법인인감, 비밀번호, 폰뱅킹암호를 인계받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인터넷뱅킹한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OO으로 폰뱅킹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점, 청구법인 OOO은행 통장은 명보에 보관해 놓고 현금입출금이 필요시 권OOO(이OOO의 장모)나 마OOO 또는 이OOO이 은행창구에서 거래한 사실, 이OOO이 폰뱅킹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에 송금한 자금은 수 분내에 마OOO 또는 권OOO가 출금하여 회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및 ㈜OOO은 ㈜OOO의 이OOO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이용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ㆍ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 O, OOO, OOOO) (나)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 OOOOO 은행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마OOO(370222-×××××××)가 OOO일대 은행에서 OOO원을 현금인출하여OOO(이OOO의 장인 유OOO 및 장모 권OOO가 운영)에 전달해 주고, 권OOO가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2011.9.16. 대표자 오OOO의 주소지인 OOO 104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오OOO(1952년생)은 1988년부터 1995년경 OOO에서 금은세공 및 귀금속도매업을 하였으나 금밀수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어 사업을 접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조사경위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OOO여원을 수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OOO여원을 발행한 혐의로,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로, ‘은’ 거래업계의 현황에서 정련, 제련공장에서 수집한 은수저, 폐은, 폐가전제품 등에서 귀금속을 추출하여 은 그래뉼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집상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여러 단계의 허위사업자를 만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거래로 위장한 채 매입증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오OOO은 ㈜OOO(대표 이OOO) 개업일(2012.4.19.) 이틀 전인 2012.4.17. 친구 유OOO(이OOO 장인 유OOO의 동생)을 OOO역 근 처에서 만나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0002812△△△△), 법인인감, 비밀번호, 폰뱅킹암호를 넘겨주었고, ㈜OOO 대표 이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OOO에 폰뱅킹출금을 한 후, 마OOO와 권OOO(이OOO 장모)가 동 통장에서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오OOO은 이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OOO과 매입처인 ㈜OOO 및 ㈜OOO의 매입처 OOO(106-11-×××××)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모두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기타 거래관련인인 유OOO, 마OO (OOOOOO, OOO-OOOO-OOOO), 유OOO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 유OOO는 이OOO의 장인으로 1960년경부터 귀금속 사업을 하였고, 1980년경부터 OOO에서 OOO(208-10-×××××)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11.10.7. 폐업한 후 딸 유OOO(1984년생으로 이OOO의 배우자)명의로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 마OOO는 과거 귀금속업을 하였던 인연으로 유OOO를 알게 되었고 유OOO가 OOO상가관리인으로 있을 때 마OOO를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한 적이 있으며, 유OOO의 동행(감시)하에 ㈜OOO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OOO의 사업장에 전달한 사실이 있고, 권OOO가 인출한 수표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있다. 3) 유OOO은 유OOO의 동생으로 2003~2004년 OOO 소재지에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한바 있고, 친구로 지내던 청구법인의 오OOO로부터 청구법인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 폰뱅킹 암호 등을 받아 이OOO 등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OOO가 OOO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동행 또는 감시를 하였으며, 이OOO과 하루에도 수차례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마OOO 등을 통한 거래대금 인출과 관련된 CCTV 확인사례는 다음과 같다. 1) 2012.6.12. OOO은행 OOO시장지점에 이OOO과 마OOO가 함께 가서 이OOO이 ㈜OOO에 OOO원을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OOO원을 입금하고, 이OOO이 폰뱅킹으로 ㈜OOO에 OOO원을 송금한 뒤, 바로 ㈜OOO에서 현금 OOO원 출금하였다. 2) 12.5.18일 마OOO가 ㈜OOO과 ㈜OOO통장 2개를 가지고 ㈜OOO에서 ㈜OOO으로 OOO원을 입금한 후 연락을 하고, 다시 ㈜OOO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에서 사용한 거래처 통장내역 은 아래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 관련인인 유OOO[청구법인의 매출처 대표 이OOO의 장인], 마OOO(유OOO의 지인), 유OOO(유OOO의 동생)등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 암호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실지거래 여부를 떠나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매출대금 또는 매입대금이 입ㆍ출금된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청구법인 또는 당초 입금자 또는 출금자에게 반환되어 되돌아 온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1988년부터 1995년경까지 금은세공 및 귀금속도매업을 하다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 OOOOO 대표 김OOO, ㈜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대표 정OOO, ㈜OOO의 대표 이OOO은 모두 사업능력이 없어 보이고 동 업체들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ㆍ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한 도관업체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 이후 실질폐업상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또한 2012.9.27. 이후 매출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처들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