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28 (1992. 12.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O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2.7.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92.8.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3이 개천절로 공휴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므로 92.10.5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2.10.19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4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