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4974 (2014. 1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