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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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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2479 (2020. 11.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공사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청구법인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가 기 지급받은 금액까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