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손해배상금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5서546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 박OOO에게 41,949,993원, 원고 김OOO에게 41,149,993원, 원고 박OOO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9.15부터 2004.10.12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박OOO, 김OOO의 각 청구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전략)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한OOO(청구인)은 최초 박OOO에 대한 뇌CT검사에서 두개골 골절만 확인하였을 뿐 골절된 부분 내지 다른 부분에 그 당시까지 뇌출혈의 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뇌출혈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구토증세와 의식소실을 호소하는 원고 박OOO의 주장을 뇌부상을 당한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만 여기고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는 것 이외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다른 볼 일을 보기 위해 당직의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구토증세와 의식소실을 보여 보호자들이 당직의사에게 추가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직의사 역시 뇌 CT검사를 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시간이 계속 경과하여 전원될 무렵 박창균의 상태는 이미 상당부분 뇌출혈이 진행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뇌혈종을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전원된 당시 박창균의 위급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OOO병원의 응급의사에게 위급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 등을 저질러 박OOO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혈종 제거 수술의 적기를 놓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중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OOO이 비록 추병원에서 실시한 뇌혈종제거술 후 OOO병원의 박OOO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이라는 과실로 사망한 것이지만, 박OOO의 위와 같은 상황악화 진행에 비추어 OOO의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더라면 생존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 한OOO의 박OOO에 대한 경과관찰의 소홀이 박OOO의 사망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박OOO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박OOO 및 그와 가족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후략)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박OOO의 사망 원인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응급처치 등의 과실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OOO도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병원에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것으로써, 박OOO의 사망은 청구인의 의사로서의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