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증여
【재결요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성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3광3553 / OOOOOOOOOO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한 2002.4.30. 증여분 증여세 36,4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02.11.25. 증여분 증여세 137,883,8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OOO백화점 주식 1,240,000주의 가액을 1주당 482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30. 김OO 명의였던 OOO백화점 주식회사 ( 당시 상호는 OO백화점 주식회사였고, 2004.5.20. 현 상호인 OOO백화점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백화점”이라 한다)의 주식 360,000주와 2002.11.25. 김OO 명의였던 OOO백화점의 주식 880,000주(합계 OOO백화점 주식 1,240,000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인 본인 앞으로 각각 명의개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OOO백화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실시결과에 의하여 , OOO백화점의 설립자 주OO가 김OO,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7.1. 2002.4.30. 증여분 증여세 36,400,000원과 2002.11.25. 증여분 증여세 137,883,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 동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주OO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이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백화점은 자기 소유의 판매시설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고 , 2002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쟁점주식은 그 시가도 없고 그 가치는 사실상 제로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1년 OOO백화점 설립시 주OO는 김OO(45%), 김OO(35%)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2002년에는 김OO, 김OO 자매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바, 이와 같은 분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OO는「국세기본법」및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추후 주식을 양도ㆍ증여할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하며,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당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을 뿐,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001년 귀속 당기순이익이 결손이어서 2002년 4월과 11월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나 가결산 장부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2001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 4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백화점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OOO백화점의 200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 결정문 및 행정소송(OOOOOO OOOOOO, OOOOOOOOOO)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1.10.22. OOO백화점 설립시 주OO는 출자금 2,000,000,000원에 대한 주식 4,000,000주(주당 500원) 중 주OO 본인명의 40,000주를 제외한 3,960,000주를 김OO(1,800,000주, 45%), 김OO(1,400,000주, 35%), 김OO(600,000주), 최OO(160,000주)에게 분산하여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2002.4.30. 김OO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주OO 소유 OOO백화점 주식 중 360,000주, 2002.11.25. 김OO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주OO 소유 OOO백화점 주식 중 880,000주가 주OO의 비서였으며 OOO백화점 설립당시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 앞으로 각각 명의개서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 소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법원 2002고합371, 고합 581, 618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주OO는 2000.7.2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OOO백화점 설립당시 집행유예상태였던 바, 청구인은 동 법에서 이를 위반한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결격사유에는 동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 OOOOO O OO OO OO)O (다) 주OO의 경우, 쟁점주식을 당초 김OO,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이 외 김OO, 최OO에게도 명의신탁하였는 바, 이들 주식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주OO가 이들 주식의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주OO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OOO백화점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할 경우 OOO백화점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가 △9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482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인 1주당 48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O백화점이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본점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 OOO백화점이 2002사업연도 1,349,050,660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2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명의개서시점에 순자산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482원)와 순손익가치(△90원)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달리 이 건 명의신탁당시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OOO백화점의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치(주당 482원)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